- 관련게시물 :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사건,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6289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구설수오늘(7일) JTBC 〈사건반장〉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한 부장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렀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여성 지원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지인과 함께 더본코리아n.news.naver.com



7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모 부장이 채용 과정 중 여성 지원자에게 사적 술자리를 요구하고, 채용 권한을 앞세워 위력적 지위를 행사하며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정황이 음성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은 8일, 해당 행위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접수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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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사건,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6289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구설수오늘(7일) JTBC 〈사건반장〉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gall.dcinside.com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9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 이송하으며, 천안지청은 11일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귀하의 민원내용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지청 고용관리과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건 담당자들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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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민원 접수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고용노동부가 사안의 위중성과 법령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각 부서에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공식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우며, 채용 전권을 행사한 간부의 위계적 권한 남용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본 사안이 채용 질서의 정상화와 직장 내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