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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 국가유공자 불인정 판결


• 40년 전 군 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법원은 전문의의 상이등급 7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의의 반대 의견과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조계에서는 법원 감정의의 판단이 개인 의뢰 의사 소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법 적용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가에 공헌한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119/0002949247?type=series&cid=20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