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국가라면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할 때,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시행함.


이는 법무연수원, 법무정책연구원이나 각종 국내 법학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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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 구하면 유죈지 무죈지 야리끼리할 사건에다가


이 간호사는 자기 SNS 계정에 저런 글을 쓴 만큼 증거도 존나 확실해서 압수 자체가 필요 없고


글 쓴 사실을 부인하면 몰라 수사에 협조중인데도 추가적인 탐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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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기소된 뒤 휴대폰을 '임의제출' (이라 쓰고 압수라 읽는) 받은 뒤 클라우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뒤져서 여죄 수사함


사기죄랑 클라우드랑 대체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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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제정신 박혀있는 법원은 '클라우드는 영장에 없었다'며 불법증거수집으로 보고 무죄를 때림


반대로 말하면, 제정신 차리고 영장에 클라우드 써놨으면 저새끼는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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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으로 압수한 휴대폰, 통화녹음까지 싸그리 뒤지고


폰 전체를 복사해 검찰 서버에 저장한 뒤 3개윌 뒤에 영장 받아온 뒤 구속기소


이것도 제정신 박힌 법원이 '증거는 수집 후 바로 폐기가 원칙이다'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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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 2D 야짤 올리면 가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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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네.. 이대로면 무혐의라 존나 꺠질텐데;; 뭐라도 잡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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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형사 욕 한 번 하면 바로 자택 압수수색 ㅋㅋㅋㅋㅋ (이래놓고 증거 못찾아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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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발부율은 90% 넘음



영장은 쓰기만 하면 나오고


사기 조사하랬더니 클라우드 뒤져


통녹 하나하나 저장해놓고 더킹마냥 묵혀뒀다 쓰고


2D야짤 올리면 성착취로 압수수색


증거가 없으니까 찾으려고 압수수색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