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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헌법 71조 및 112조의 규정과 상충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특히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화하면서 대통령 몫 임명은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