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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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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빙이들 다 전과자 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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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 이용하면 전부다 과태료야!!

스팀에서 허가(심의) 받지 않은 게임 하는 징빙이들 조심해야겠지!

다른 징빙이가 올린 내용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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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8 9 10에 과태료 20만원인데 9조에서 제공 승인 하지 않는 게임을 알선하는 행위 = 비허가 스팀게임 이래!



불법게임물 이용자도 처벌....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36589

불법게임물 이용자도 처벌…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불법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n.news.naver.com


이런 법의 대부분은 돈걸고 하는 불법 아케이드 도박장을 없애기 위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헤드라인에서 언급하기에는 길어지니까 기사본문에 불법 아케이드 도박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 본문에도 불법 아케이드 게임장은 없는 것을 보니까 과장되게 말하자면 스팀게임 규제가 맞는듯?


이런 오해 받기 싫었으면 기사에 반드시 불법 아케이드 도박장, 사행성 도박게임 이라고 언급해달라고 했어야지.


아까 말나오던 불법게임 이용자 처벌법 철회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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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핵쟁이 잡기라고는 하는데 철회도 빠른거 보면


걍 찔러보기용 법안이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