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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 있는 투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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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과정까지 촬영한 뒤 엄지를 치켜 세움


투표소 안 소음도 생생히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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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중국 SNS에 올라온 의문의 영상에 담긴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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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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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선관위에 고발조치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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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SNS 프로필 사진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 CCTV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찾아내 검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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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가진 30대 남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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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수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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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국 SNS엔 한 남성이 투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하는 장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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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투표 용지를 흔드는 모습 등 여러 영상이 게재돼 있는데 출처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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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영상들을 인지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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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어진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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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짱깨를 비롯한 외국놈들 귀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건만...

배우자를 포함해서 어떤 경로로든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막아야한다니까

특별 공로자에 한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귀화가 가능하게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국적 취득자나 영주권자도 일괄 박탈후 재심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