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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 정직 처분 확정


• 국립대 교수 A씨가 연구 장비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8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처분이 확정되었다.


• A씨는 소모성 연구재료비로 허위 청구하고 연구원 식비를 부정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였으며, 고가 장비 구입을 위한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교원의 도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징계부가금 또한 과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2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