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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물에서 조주빈의 반전이라면서 강간, 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으니 아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판결문을 보면 내용이 다르다. 판결문은 서울고법 2020노2178 이고 1000원을 내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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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조주빈이다. 강간죄 관련 법원의 판단 부분은 다소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서 대신 조주빈의 항소이유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조주빈의 강간혐의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 조주빈의 지시로 BA가 CL을 강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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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의 짤은 조주빈의 항소이유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는 법원의 판단 내용인데, 여기서도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PF가 피해자(허)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주빈의 1심 판결은 열람이 불가하지만 조주빈과 검사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고, 판결문 내용에서도 언급된 강간사건과 이에 대한 촬영, 강간 관련 "기자회견"도 위에 나온 사건들밖에 없다. 여기서 확인된 점은 조주빈이 직접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조주빈의 소위 "여자친구"에 관련된 점은 판결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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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언급된 "여자친구"는 위 내용이 전부이며, 그 외에는 알 수 없다.

'부따' 강훈이 2심에서 이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결국 이를 철회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고로 결론은 조주빈의 아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소된 범죄행위로 아다를 뗀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3줄요약

1. 조주빈의 강간, 유사강간은 본인이 직접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것.

2. 소위 "여자친구"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움

3. 조주빈이 아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판결문 상으로는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 아다를 뗀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