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나타나 땅내놓으라는.sosong
노무사(size9333)
2025-06-25 08:10
추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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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른건 보호의 여지가 없음
땅문서가 굴러다니는 쓰레기인줄 아나? 저거 글 작성한 애는 모자르네
팩트) 틀딱들만 안다
원래 땅주인 박씨일가는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였음. 6.25 당시 고대생 이었던 땅주인(큰아들)은 전쟁통에 고향으로 내려옴. 난리통에 실종됨. 학도병으로 끌려 갔던지 아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던지 그랬겠지...... 전쟁 후 실종된 땅주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들 인감을 가지고 땅을 팔아치움.
땅주인이 실종되었으니 상속은 어머니쪽이 아니라 부인과 자식으로 되었는데, 권리가 없는 어머니가 땅을 판게 문제...
소송 자체가 할머니가 사기친거다가 아니라 할머니는 땅을 매도 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이 매도증서를 위조해 땅을 빼앗아 지금까지 소유한 것이란 입장으로 소송한거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샀다는걸 입증을 못해서 진거네 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문서를 위조해서 땅을 빼앗은게 된거임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ㅇㅇ 그게 맞아보임. 저 시대는 땅문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없다는게 말이나 되노 ㅋㅋㅋ 좋게 말해서 위조한거고 불법점거한게 맞을듯 한 무리가.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내가 좀 찾아봤다.(125.139) 고맙다. 시간이 지나서 진실은 모르겠지만 판결대로면 손자입장에서는 진짜 사이다겠네
와 골때리네 저 당시 문화대로면 집안 어른인 시모가 살아있으니 시모맘대로 되는게 맞는데 법으로 치자면 상속인은 부인이랑 자식이 맞으니까
@내가 좀 찾아봤다.(125.139) 1.본인한테 샀다 - 실종됐는데? 2.할매한테샀다 - 응 그거 불법임 땅산 사람은 존나 억울할듯함
궁금한 점은 대학생이던 땅주인한테 와이프가 있었는지... 그리고, 친자도 있었는지가 궁금함. 예전에는 20살때 결혼하기도 하였으니, 와이프가 있었을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 수십년간 점유 했고 주인이 권리 행사 안하면 넘어가는거 아님? 강제 퇴거 못시킬텐데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은 그래서 승소하고 아닌 사람은 패소하고
그 기한이 지난듯. 최초 피난가면서 저 할부지 아부지대에서 수십 무리가 그 틈을 타 불법점거한거 같고. 저 소송이긴쪽은.. 대가리좀 굴려서 소유인정받아서 팔고 간거같고 문제 생기기전에.. 저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세금도 안내고 산듯. 점거인정기간 지난거 같기도하고. 걍 아무 것도 안하고 편히 살았을듯 돈도 안내고 ㅋㅋㅋ
@ㅇㅇ(115.138) 아니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 패소하고 새로 산사람이 승소함. 아마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등기 제대로 안해놓고 세금도 제때 안냈기 때문에 패소한 듯
애초 저 시대에 땅문서 없으면 내 땅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았다는게 정상이노 ㅋㅋㅋ 저 소송에서 이긴쪽은 이미 자식대가 대가리 굴려서 저렇게 될거 알고 팔고 넘어간듯.
땅 거래한 증거가 다 있는데 인정 안된거잖아
그 점유취득을 입증 못하니 진거임. 등기는 물론이고 재산세안내고 있으니까. 중간에 사팔사팔 한 사람들은 등기치고 세금내서 점유취득 인정받아서 승소한거고
@ㅇㅇ(125.128) 땅 거래문서가 위조라는거니까. 그러면 점유취득 입증으로 가야 하는거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노
그러고보니 그러네
점유취득은 어디가고.... 이러라고 있는 점유취득인데
점유취득도 세금내고 할거 다해야 인정받지 80년 꽁으로 살고 내가 살았으니 내꺼여가 어딨노 ㅋㅋㅋㅋ
저 땅이 자기 땅이라고 증명할만한 아무 문서도 없고 세금낸 흔적도 없고 뭘했다고 점유취득이노 그게 가능하면 상속 뭐하러 하노? 상속안하고 그냥 몇십년 살다가 내땅이여 하면되지 ㅋㅋㅋ
점유취득도 등기를 해야지 주장 할 수 있는거지
진짜 이래서 이재명대통령이 좀 나서주면좋겠음 저렇게 몇십년된 땅 측량 제대로 안된 낙후된 동네 땅주인들 알아서 측량다시하고 정리안하면 토지를 국가가소유하고 살고계신분들이 살수있게끔
와 시발 이제 국가가 도둑놈이라는걸 숨기지도 않으시겠다?
이시발 도둑놈 새끼들이 정치인과 결탁해서 국가를 통한 도둑질 25만원씩 해먹어보니까 이젠 땅도 탐나?
땅 털리면 뭐 지상매수권 발동해서 푼돈 받고 나가는 수 밖에 없겠네
아니면 그냥 임대료 내야지. 임대료 자체도 얼마 안될듯 시골이라.
이거 그거네 쉽게 말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인감으로 멋대로 판매한건 불법 매매임. 그런데 중간에 새로 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산거라 선의 취득이라 유효. 이중매매 관련 판례로 존나 유명한 케이스.
저기서 땅 털린 마을주민은 땅 판 할매(혹은 뒤진할매 유가족)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못함?
멋대로 팔았다는건 저 할배덜 주장이고. 저 시기에 땅문서는 가보임. 절대 쉽게 관리 못하던 시대. 즉 그게 없다는건 매매한게 아니란 소리임.
그냥 법적으로 가야되니 저런식으로 주장하는걸로 싸우는걸수밖에 없는거고. 정황은 그냥 저들이 불법점거 맞을듯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법이 저런 세세한 부분을 못살피네 국회의원들 일좀해라 사법부가 뭔잘못이겟어
개조선 농지법은 70년대 법령 ㅋㅋㅋㅋ 정치인들은 알빠노
아니 감성팔이때문에 손자를 나쁜놈으로 취급하는애들이 있네 ㅋㅋㅋ
애초에 할매가 매도를 뭐 같이 한 게 원인이긴 한데 산 사람들도 죄가 없으니 참 애매하긴 함. 근데 할매가 매도함으로써 얻은 금전적 이득을 손자가 조금이라도 누렸다면 손자가 욕먹어도 할 말 없긴 함
@ㅇㅇ(221.168) 문서가 없는데 그게 할매가 매도 한게 맞겟냐 구라겟지 지주 없애고 소작농들이 땅뺏는거 잇더만 - dc App
이거 진짜 조온나 민법 교과서에서나 볼법한 완벽한 사례임. 불법매매에 따른 원인무효, 선의 취득 ㅋㅋ
병신 선의취득은 동산이고 저건 부동산인데 시효취득이면 몰라도
배째라 드러누우면 시골쪽은 강제철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시골은 공권력이 후순위인듯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당장 금싸라기 땅이면 강제철거하네마네하면서 대가리잡고 싸우겠지만 시골땅이면 내땅 확인만해놓고 시간싸움하는거지 어차피 할배할매들은 땅권리가없으니까 팔지도못하고 땅사용료청구해놓고 집 유산상속도 포기하게만들어서 시간이 해결하게 해주는거지 손자가 결국엔 가져감
나는 죽어야지( 죽을 마음 없음)
근데 할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매도를 했길래 손자가 매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냐? ㅋㅋ 이게 더 궁금하네
셰셰 하면서 임대료 내고 사용하면 되는 문제 아님? 당장 개발할 땅도 아니고?
산 사람들은 불법 매매인 줄 모르고 정당한 가격 주고 산 건데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니지 않냐?
임대료 내면 되잖아
매국 하면 30억 기억하자 개병신민국
좀 빡대갈들이 많네. 저 시대는 땅문서 집문서는 가보야 가보. 지금같이 데이터로 증명되던 시대가 아니라. 이게 몇십년이갔어 땅문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게 없다는건 정상적인 매매로 살고있는게 아니란 소리임. 집주인 피난간 틈을 타 한 무리의 군중들이 불법 점거한듯. 저렇게 입맞추기로 짜 맞춘거고
땅문서가 목숨보다 귀하던 시절인데 뭔 이것들은 저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노 ㅋㅋㅋ
44년 4살이었는데 50년에 측량하다 6.25터져서 못했다 9살짜리가 이걸 우째아노? 부모가 저렇게 말하라고 그런거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란중에 불법점거해서 입 짜맞춘게 맞아 보이는구만 ㅋㅋㅋ 팔고 나간애들은 자식들이 대가리 좀 굴려서 세금내고 이것저것해서 소유인정받고 팔고 도시로 떠난거 같고 ㅋㅋㅋ
@ㅇㅇ(182.222) 전산화 이전 시대에는 그런거 짜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거래 문서 서명만 박고 도망치면 끝임 ㅋㅋㅋ
ㄴ저 땅주인이 피난갔으면. 한 20세대정도가 들어가서 입 짜맞추면 니 땅 되는거임. 그게 전란시대임. 전란중에 땅문서 잃어버렸다 불에탔다. ㅇㅋ?
아마 세금내고 등기이전하고 하면 인정해주겠다해서 그렇게 한게 저 소송에서 이긴 팔고나간 집들같고. 진 쪽은 이것도 거부하고 그냥 산거임. 그래서 아무 증명기록이 없어서 진거고.
저 실종조차 진짜 실종인지 죽인건지 알길도 없어. 손님이라는 영화 한번봐라. ㅋㅋㅋㅋ 그거 가짜 아닐거다. ㅋㅋㅋ
대략 설명해주면. 류승룡이 찾아간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전 마을주민들을 다 죽이고 마을 먹은거임 ㅋㅋㅋㅋ
이게 맞는듯 예전에도 지주죽이고 몰래 나눠갖는거 사례잇엇잖아 - dc App
시고르깽들은 법이고 절차고 나발이고 무서운거 없음. 그들이 무서워 하는건 지주머니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돈 토해내는걸 제일 무서워하지
저시절에 땅사면서 땅문서 받은게 없다? 백퍼 매도문서위조임
어쩌라고 대법원 소송에서 졌으면 꺼져야지
근데 촌동네 땅이라서 저게 돈이 될려나 모르겄노 ㅋㅋ
저거 그거임 북한 쳐내려왓을때 빨갱이들 지주 끌고가 강제로 지장찍고 인감가져와 매도계약 작성하게 하고 죽인거 말이 실종이지 뒷말안나오게 죽인거지 그리고 가족도 보통 죽창으로 죽엿음 부인이랑 자식을 살려줫나 보네 그리고 지주 밑에 소작인이랑 머슴들 땅나눠가짐 국군돌아오면 입맞춰두고 땅팔고 갔다 이러고 . 전라도 에 저런일 많음
ㄹㅇ
그래서 6.25직후 라도 민간인 사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지 인민재판도 가장 많이 벌어진 지역 ㅋㅋ 멀쩡한 라도인은 피난 가서 없고 현재 라도인 대부분은 머슴+빨치산 후손이라고 보면 됨 그래서 전라도인들 와꾸 보면 이질적인 거임
국가가 몰래 처먹은 개인땅들 존나많다 인터넷에도 자기땅 저수지 되잇다는글 많앗음 - dc App
땅문서는 없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억울도르
민주당식 생각: 그냥 땅문서 가진놈 죽이면 되는거아니노? 이 자본가 스발롬들
저 마을 땅, 건물 전부다해서 1억해도 안사고싶은데??? 뭐 저런거로 소송함? 몇년안에 유령마을 될거같은데
딱봐도 할매가 매도 안했고 할매는 어디서 객사하셨을듯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는게 맞지
근대 12년 소송이면 땅값보다 더나왔을듯 ㅋㅋㅋㅋ
조작된 문서
인지 확인함 ?
근데 법대로 안할까면 법을 왜처만듬?ㅋㅋㅋㅋ 댓글에 병신들 졸많노 ㅋㅋㅋㅋ
법보다 감성이 우선이랑께?ㅋㅋㅋㅋ 병신샠깈ㅋㅋ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찢은 드럼통을 왜 만드노? - dc App
질만하니까 졌겠지 씨발 노인네들아 ㅋㅋㅋ
감정적으로 굴지말고 법대로해
아니 ㅆㅂ 매매를 했는데 매매무효가 되는건 애미가 없노. 군청에서 매매 허가를 내줬으니까 거래가 성사된건데 토지거래법을 개판으로 쳐만드니 ㅇㅈㄹ나지 ㅋㅋㅋ 이건 군에서 피해 주민에게 보상하는게 맞음. - dc App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확실. 분명한 건 토지문서인데, 그 땅문서가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평소엔 점유취득시효보고 "20년동안 남의 땅 쓰면 땅 합법적으로 뺐을 수 있다고?" ㅇㅈㄹ 하더니 여기서는 마을주민편 드는건 좀 어이없네
조선법이란게 선진국 따라하려는 원숭이들의 문화 이상의 의미가 없어서 그럼ㅋㅋ 이해하셈 - dc App
시골이면 얼마 하지도 않을거 같은데
그냥 드러누우면 되고 20년간 평화점유했으면 취득되는거임. 그렇게 가야지 뭔 갑자기 예전 땅문서가 어쩌고 ㅋㅋ 이런거 의미없음 - dc App
내용도 좀 읽어 그거 된 사람은 소유권 인정받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패소했다잖아. 오래 산 사람이 더 엿된 상황임. 매매 당사자쪽 이라서.
대통령이 바뀐거지. 무슨 조선광복했냐?
세금 낸것으로 맞나 안맞나 간접적으로 확인 할수 있을거 같은데? 그리고 불법 점거였다면, 세금 낸 사람들은 세금 환급 받고, 땅주인이 옛날 세금부터 쭉 다 내야하는거임? 공무원 수준이 엉터리가 많아서 어찌될지도 모르겠다.
의정부시 동일로488-5 현대하이츠빌라 사동 2층 302호 지번 353-55로 검색됨 예전에는 353-55로 주소이야기 많이했었음 4년동안 이집에서 살았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컴포즈커피 의정부신곡중앙점에서 열린감리교회길 방향으로 못가서 코코옛날통닭과 회달인의 민족 사이길로 끝까지 올라오면 청정요양센터 맞은편에 왼쪽으로 가는 마지막길이 있습니다 현대하이츠빌라가
나라도 해볼만한데 한채당 2천 잡아도 12채면 1억4천인데 바로 무효소송걸지
법조계에서 저사건 민법 교과서에 넣어야된다고 저 케이스 말많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몇년 후 개정될때 저거 분명히 케이스로 들어갈듯 존나 완벽한 기승전결이라서
민법에 있는거임 속칭 엄폐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선의의 제3자라서 절반은 보호 받는거임 1할머니 2주민 거래하고 2주민이 3주민한테 또 판 땅은 3주민이 저 민법에 의해 보호 됨 첫번째거래가 무효던 불법이던 그걸 모르고 산 3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줌
나도 보다가 딱 그거 생각했는데 진짜로 나중에 땅 산 사람은 보호받았네 ㄷㄷㄷ 모르고 평온한 점유는 10년인가 20년이면 인정되잖아.
전라동화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