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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농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이민 비자 제도가 신설되기로 함

기존 미얀마 민주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발급했던
5년 단위 계절근로 비자를 기반으로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어학연수생, 유학생들이나
조선족, 고려인들이 한국 농촌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농어업 이민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함

해당 비자는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해당 비자로 영주권 발급 체류년수를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함
영주권 취득 후 2년 후에는 국적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