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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희롱 누명 벗은 공무원 A씨 사건


• 지자체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 A씨는 팀원의 불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모' 언급, SNS 게시, '오빠' 호칭 요구 등의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 행위, '오빠' 호칭 요구 등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지자체의 견책 처분을 취소했다.


•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시, 초기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