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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주일 전 파혼 사연


• 결혼 일주일 전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 여성은 신혼집 계약금, 결혼식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 변호사는 결혼식만 올렸더라도 사실을 숨긴 것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약혼식이 없더라도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 약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