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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 국회의원이야" 강선우, 코로나 때 병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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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이삿짐도 날라" 증언…민주당 보좌진들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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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도 강선우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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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이미 강선우 버림 
아직도 강선우 쉴드치는 애들 박제해야지 
이래도 눈치 못채면 사회생활 문제있는거ㅋ 




드디어 강선우 임명 인증명분 등장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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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강선우 장관 임명은 기정사실됨


ㅋㅋㅋ


강선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고발 (수사과 정식 배당)



< 추가 알림 >


현재 본 사건(업무방해 혐의)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배당된 상태이며, 금일 중으로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고발한 위장전입 혐의 사건은 이미 담당 수사관(수사2팀)이 지정된 상태이며, 본 사건 또한 동일 수사관에게 배당되어 두 사건이 병합 수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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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알림톡 - 위장전입 혐의 사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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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7월 12일 인사혁신처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13일 강선우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강 후보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236278

강선우 후보자, 고가 시계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고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2197 [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시계, 거짓 해명 논란 - 위메이크뉴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시계 논란을 불거진 뒤 내놓gall.dcinside.com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244926

강선우 후보자 가족, 위장전입 혐의 고발 (수사과 정식 배당)&lt; 추가 알림 &gt;본 건은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정식 배당되었으며, 금일 오전 중으로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gall.dcinside.com



그리고 16일 중앙일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병원 갑질 의혹을 보도함에 따라, 경찰에 강선우 후보자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였음을 밝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5570

[단독] 강선우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병원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가 확산할 당시 서울 소재 A대형병원의 보호자 면회 제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당시 강n.news.naver.com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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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병원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따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혐의 고발



본 고발인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력화하고 병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강 후보자의 행동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금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는 2023년 7월 26일 가족이 입원한 서울 A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원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병동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이었고, 보호자 출입 시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병원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출입을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병원 직원의 제지에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A병원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항의에 일부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렸다”며 “결국 PCR 검사 대신, 간단히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출입을 할 수 있게 특별대우를 했다”고 전했다.


고발인은 병원의 이러한 결정이 외부 압력, 즉 국회의원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행사로 유도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이 방역원칙을 변경하거나 예외를 인정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고발인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환자명부(5년 보존), 진료기록부(10년 보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보존), 처방전(2년 보존), 간호기록부(5년 보존)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병원 내부지침과 당시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방역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수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역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단순한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다.


본 고발인은 수사기관이 본 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