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백종원, 이번엔 ‘밀반입’ 혐의로 수사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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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 이번엔 ‘밀반입’ 혐의로 수사선상[단독] 백종원, 이번엔 ‘밀반입’ 혐의로 수사선상m.entert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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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더본코리아를 운영하는 백종원이 조리기기 밀반입 의혹을 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의 조리기기에 대한 관세법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조리 기기를 공개하면서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백종원이 통관 등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 바베큐 조리 기기를 모터 및 전기장치를 없는 상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조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관련 민원 또한 이어졌다.

백종원은 이와 관련해 수입식품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식약처와 예산군이 민원을 검토한 뒤 경찰에 고발을 진행해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 또한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라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가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사건은 총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최근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백석공장을 지난달 30일 폐업처리에 증거인멸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백종원 대표 ‘밀반입 혐의’ 관련, 신고인 입장문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금일 보도된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본 시민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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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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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본 글을 게시한다.


아울러, 본 사안은 ‘농약통백셰프’ 님께서 먼저 갤러리에 공론화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그동안 문제의 수입 조리기구와 관련하여 보도된 언론 기사를 함께 공유하니, 이를 참고하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8010016633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20100009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0187

예산군, 더본코리아 ‘미인증 조리기구’ 추가 고발···협력사도 줄줄이 행정처분충남 예산군이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한 더본코리아에 대해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예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17~20일 열린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더본코리아가 미인증n.news.naver.com




< 신고인 입장 >


당초 본인은 더본코리아의 회전식 바비큐 조리기기에 대해 전기모터 등 주요 부속품을 누락하거나, 일부 부품만을 신고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회피한 점을 들어,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신고죄) 위반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아예 수입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신고’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죄) 적용이 보다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해당 조리기기가 통관 당시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 형태로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나, 최종적으로 축제 현장에서 회전 모터까지 장착된 일체형 장비로 사용된 정황이 명확하고, 제조·수입 단계에서 일체형 제품이라는 사실이 고의로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허위신고’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무신고 수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에 「관세법」 제269조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결국 본 사안은 ① 수입신고 미이행(식약처 관할), ② 기준 미충족 기구의 현장 사용(예산군 관할), ③ 밀수입 혐의(관세청 관할) 등 세 축에서 동시에 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례로서,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닌 수입부터 현장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 위반이 중첩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회전식 바비큐 조리기기는 전기 히터가 아닌 숯불을 열원으로 사용하고, 전기는 회전운동 및 상하운동을 위한 모터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기관(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처럼 전기를 열원이 아닌 동력장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회전식 바비큐 조리기기는 현행 법령상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기모터의 구조적 결함이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사 제품의 확산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