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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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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개혁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1433?sid=102

[단독] 경찰, 개혁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착수경찰이 이경선 개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n.news.naver.com


경찰이 이경선 개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이 특정 시점에 3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 자금이 정치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해당 현금은 정치자금이 아닌 2022년 모친상 당시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장례 당시 둘째 오빠가 부의금을 전부 관리했고, 이 위원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약 3000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현금을 보관하다 전세 계약을 위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현금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증빙을 위해선 계좌이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입금 과정에는 당시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A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 측은 "A씨에게 창구 입금을 부탁했고, A씨가 자발적으로 도와줬다"며 "정치자금이라면 오히려 계좌를 숨겼을 텐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개인 자금임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 "자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명확해야 하는데 막연한 의혹만으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공주경 기자 by_j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