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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반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대주주 기준을 50억을 10억으로)’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 안하면 더 큰 문제지만, 철회하더라도 더 늦어지면 연말 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고, 대주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피해볼 겁니다.

의원 머리수보다 민심이 훨씬 강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철회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입니다. 말로만 코스피 5천 운운할 게 아니라 반증시 3종 세트 중 나머지 2종(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6개월 후 시행)도 철회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