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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2. 정부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3.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살해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3902?sid=102

법원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