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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법 개정 추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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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동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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