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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선고예정



대법원 상고는 주로 사건의 죄명이나 무죄/유죄 판결에서 불복하여 죄의 유무를 다루는거고, 양형부당 사유로 인한 상고심 규정은 선고받은 형이 징역 및 금고 10년이상, 혹은 무기징역 및 사형부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다고함

(검사측도 피고인이 징역/금고형 10년 미만을 맞은경우, 양형이 너무 적다고 상고 불가능)


항소심에 징역 10년 미만 맞았다면 상고해봐도 의미가 없는데, 멍청하게 상고까지 해서 6개월을 더 날림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