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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 오전 0시 47분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생긴 사건


대전시청 소속 6급공무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4차선 도로에 던져버렸고(길이 44cm 높이 12cm)


이 경계석을 피하지 못한 20대 배달원이 경계석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


사망한 배달원은 분식집 사장으로써 야식배달을 나서다 변을 당한 것


남성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 구호조치는 커녕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예약한 택시인거마냥 그대로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음


배달원의 사인은 두부손상으로,지나던 행인이 신고를 했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었음


대전시는 50대 남성을 직위해제 시키는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함


남성(공무원)은 자신이 술에 취한점,정신과 치료이력을 빌미로 심신미약을 어필.


1심 법원은 남성이 경계석을 던진 직후 도로를 바라본 점,사고 목격 이후 도로를 떠난점을 미뤄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을 보고 징역 4년을 선고


남성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검찰은 너무 가벼워서 쌍방 항소를 시전


2022년 9월 2심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의 징역 4년에 치료감호 1년을 그대로 유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는게 그 이유로


다만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숨져 돌이킬 수 없는 행위긴하나 범죄경력이 없는 점,우발적인 행위인걸 통틀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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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무원이 던진 경계석


이새끼가 진짜 미친새끼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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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이 모두 출동한걸 확인한걸 보고 자리를 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