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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추모공원에서 장례를 치뤄야하는데 밥이없자 시설내 식당에서 공기밥을 구매하려함 (제사?)
근데 식당에서 공기밥 1만원에 판매한다하였고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해서 제사를 올린다음
절박한 사람들 우롱한다고 글을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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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식당의 식단메뉴가 뭔가 뷔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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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해당 식당은 만원에 먹을수있는 뷔페식당이였다 
일반식당가서 공기밥 달라한것도아니고 단일품목으로 뷔페를 파는곳에 공기밥을 팔아달라하니 
공공기관에 입점한 식당입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바꿀수없고 정해져있는 품목의 가격으로밖에 판매할수없을것이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햇반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