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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송에서 쟁점은 3가지

그중 두가지 1.계약위반 2.저작권 침해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3.부정경쟁방지법 은 인용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가나다라마바사(명시적위반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맨아래 보충적규정인 '파'목의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때 최후의 보충적인 규정이 인정됨

파목내용 '타인의 성과를 이용했다

jtbc측은 법인(스튜디오c1) 과 개인(장시원) 모두에게 가처분 신청했지만 장시원 개인에 대한 가처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보통 위배했을때 '하루에 얼마'와 같은 강제성과 관련된 간접강제도 법원은 내리지 않았다


가처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규정인 파목이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이걸 끝가지 인정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항고심이나 이후에 깨질수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가처분의 결정 이것만으로는 간접강제가 없기 때문에 '불꽃야구'의 그 이후에 제작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다


법적분쟁 과정에서 '최강야구'가 시청률저하로 폐지하게 된다면 '불꽃야구'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들이 어느정도 해결되는 모양새가 될수있다. 왜냐면 영업하고있을때 내 영업에 대한 침해가 있다 해서 법적 분쟁이 있는건데 최강야구가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가처분보존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