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해

때는 바야흐로 2024년 4월, 
LCK 결승전 티켓팅에 개같이 실패한 본인은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급 직관이 꼴려
중고나라에서 암표를 구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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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상대는 돈을 받고 바로 잠수를 갈기는 사기꾼이었고
피같은 24만원이 증발해 버렸다. 


사기당하고 더치트 조회도 해봤는데 피해사례 없었던 계좌였음
온갖 대포계좌를 돌려쓰는 것이므로 걍 중고나라에서 이런 거래를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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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른 데서 암표 사서 갔는데 응원팀 개같이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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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다음 날까지도 똑같이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당연히 경찰 신고. 



2. 신고,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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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두고 가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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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한 뒤 신고하기 - 직거래사기를 선택하고

본인 신분증과 판매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 증거를 첨부한 뒤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내용 등을 첨부해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내용은 적당히 육하원칙에 따라 
모월 모일 몇시에 XX물건을 준다며 YY계좌로 ZZ원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ZZ원을 편취했다 
식으로 쓰면 될 것이고..

송금확인증은 송금 시 이용했던 토스나 은행 앱에서 발급 가능. 

처음에 환불 관련 문제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찰 신고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가니
처벌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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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토스로 했다면 토스 안심보장제에서 돈을 돌려주는데
암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른 사기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번 확인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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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으로 미리 등록했더라도 
같은 사기꾼에 대해 이미 다른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다중피해사건)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경찰피셜 대부분 대포통장이라 못잡을 수도 있고 오래걸릴수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잊고 살다보면 잡히던가 말던가 한다

대포통장이어도 한국 명의 계좌에 입금했으면 그 통장 주인이라도 잡는다. 

이후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사기꾼에 대한 신고들을 모아 사기꾼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XX경찰서로 이송했다, XX검찰청으로 송치했다 등 진행 상황을 문자로도 알려줬던 것 같은데 문자 내역이 날아가서 퍼온 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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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은 뒤 합의를 하고 싶다며 경찰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후 피해 사례를 찾다가 보니 사기 범인은 수백 개 계좌를 이용해 온갖 물품 사기를 하는 대규모 조직이었고
피해자들이 모인 채팅방에만 3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모여 있었다. 
피해액도 수 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

그 중 나와 같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만 수십 명...



3. 검찰, 재판


경찰이 범인을 잡고
조사 뒤 검찰에 넘겼다면(송치)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된다. 

사건이 경미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하거나(구약식)
사건이 크다면 정식 재판을 열어 처벌해 달라고 하거나(구공판)
사건이 작고 합의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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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카톡으로 알려준다. 

나의 경우는 피해자도 많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구공판 결정, 
즉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재판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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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인을 기소하고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준다. 
형사재판의 진행 내용은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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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왔다면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 경위와 피해액 등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 판결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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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면 이렇게 생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등기로 부치면 된다. 
사기당한 금액(보통 원금만 인정해줌), 내용, 신고했을 때 증거 정도를 첨부하면 된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최근 사건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듯하니 확인해보기 바람.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여러모로 편리해지는데, 
피해 금액이 확실하지 않거나, 사기꾼이 여러 명이어서 책임 범위가 애매하거나 한 경우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신청해서 나쁠 건 없음. 

(나는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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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검사가 법원에 낸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역시 신청서 작성해서 신분증 사본과 같이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500원 사서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기억함

어차피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은 판결문에도 들어있으니 굳이 할 필요는 없음
거기다 신청은 우편으로 하더라도 받으려면 법원 찾아가야 해서 귀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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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판기일을 확인할 수 있다. 
배상신청 했으면 재판 당사자라서 공판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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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한 거 받을 겸 사기꾼 얼굴도 볼 겸 첫 공판기일에 법원에 다녀왔다. 

법원 앞 버스정류장 내리자마자 빙판에 미끄러져서 바지 다 젖음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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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잡범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다

법정 내에서는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임. 

형사재판 절차는 먼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한 다음 
피고인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잡힌 인간은 본범은 아니고 계좌 빌려준 2000년생으로 물류센터 알바를 한다고 하고
이 사람 계좌로 162명에게 1억2천만원을 사기치고
범죄조직 돈세탁을 1억9천 했다고 한다. 

아무튼 범인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 말고도 이 인간에게 당한 피해자 몇 명이 재판 방청을 왔었는데
합의나 변제 어떻게 할 거냐고 사기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피고인 가족하고 얘기해봐야 돼서 추후 연락준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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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잡힌놈은 계좌 빌려준 공범이고,
사기조직 몸통은 누군지도 모름 아마 한국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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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범죄일람표라고 해서 사기친 목록이 쭉 나오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화가 된 것만 이만큼이니 실제로는 얼마나 더 헤쳐먹었을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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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나니 검찰을 통해 연락처 줘도 되냐는 문자가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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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없는지 원금 전액 변제는 못 해주니
적게 받아갈 놈만 손들라는 내용의 변호사 측 문자가 왔다. 

괘씸하지만 얼마 주려나 궁금해서 문자해봤는데
그냥 씹더니 답장도 없다

이후 전화해보니까 돈 떨어져서 더 이상 합의 못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함...

피해자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눠 보니 
450만원 사기당하고 400만원만 받고 합의해준 분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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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판결이 나왔다고 알려준다. 

결과는 징역 2년이고 배상명령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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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은 사기 본범이 아니라 계좌로 돈세탁만 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각하된 것이다. 

합의는 얼마 해줬나 봤더니 총 4250만원 줬다고 함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판결문도 집으로 보내 주는데,
그게 아니라면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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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인지, 신분증사본 첨부해서 법원 해당 재판부에 보내면 되는데
다행히 사건기록 열람복사와 다르게 판결문은 신청하면 집으로 보내준다. 

(링크 누르면 다운로드되니 주의)



아무튼 사기 피해부터 범인 검거, 형사 1심 판결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 
범인은 감옥에 가긴 했지만 내 돈은 전혀 못 돌려받은 상태다. 
경찰서 가고 우편 부치고 법원 가고 하느라 돈과 시간만 왕창 썼지..



이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의 영역이다

형사는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공권력이 알아서 조져주지만
민사는 개인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 해야 한다. 

나처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소송 하는 데 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못 받는 것이다
이러니 사기꾼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본인은 시간빌게이츠이므로 이후 민사, 집행까지 진행한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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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은 이후 항소해서 2심 징역 1년6월이 확정,
24년 10월에 잡혀들어갔으니 곧 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