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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후 계엄 문건 재판부, 전두환 시절 문건과 유사 판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계엄 문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후 조작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승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해당 문건이 1980년 두 차례 계엄 당시의 문건과 제목, 내용, 구조, 형식 등에서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 서명란, 계엄 선포 일자, 국무총리 성명란 등이 동일하게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며, 국민에게 계엄을 알리는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경고용 계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