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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유족의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납부 의무 인정


• 서울행정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합동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유족 측이 주장한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재난안전법에 따라 분향소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족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약 1억 8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