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새끼 씹쌔끼 찾다가 합의금 주지말고 차라리 저주를 해라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암에걸려서 고통끝에 죽기를 매일밤마다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저주를 처벌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경찰조사 받으면 당당하게 난 저주의 힘을 믿는다. 상대가 불행해졌으면 바라는 마음에 그 표현을 한것이다. 라고 해라
이거 기소의견 송치도 안되고 만약 법정에 가도 처벌할 근거자체도 없다
익명(222.99)2026-02-11 16:28:00
답글
@ㅇㅇ(222.99)
저주, 욕설,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온라인 포함)에서 특정 대상을 지칭하여 저주를 퍼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할모(fifth3092)2026-02-11 16:32:00
답글
@ㅇㅇ(222.99)
혹시 저능아?
익명(211.197)2026-02-12 10:56:00
조선의붉은별(assist0041)2026-02-11 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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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778(thanatos666)2026-02-11 16:26:00
2456778(thanatos666)2026-02-1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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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카미(potluck7116)2026-02-11 16:30:00
답글
유좌 - dc App
익명(211.229)2026-02-12 11:55:00
와....
시라카미(potluck7116)2026-02-11 16:26:00
시라카미(potluck7116)2026-02-1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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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778(thanatos666)2026-02-11 16:28:00
인생 난이도 쉽겠당 부럽
익명(118.235)2026-02-11 16:28:00
답글
ㄴㄴ 페미들한테 물어뜯겨서 죽을때까지 고통받음ㅋ
익명(211.63)2026-02-11 18:26:00
여자의 육체는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익명(222.99)2026-02-11 16:29:00
답글
엥 그럼 한녀는왜..
익명(110.12)2026-02-11 18:31:00
카페같은 곳에서 공용 와이파이로 작성해라
익명(121.137)2026-02-11 16:32:00
익명(love0868)2026-02-11 16:36:00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가 제일 확실함
익명(1.226)2026-02-11 16:40:00
야 이 장원영같은 년아
익명(106.101)2026-02-11 16:45:00
답글
(방긋)
익명(211.235)2026-02-11 17:54:00
겠냐에요 ㅋ
ㅇㄴ(119.56)2026-02-11 17:09:00
자궁 탄탄할거같다 < 성희롱임?
익명(211.110)2026-02-11 17:21:00
나이따
익명(118.128)2026-02-11 18:32:00
뭐라고 했냐???
익명(218.233)2026-02-11 18:45:00
듀라한ㅁㅈㅎ
ㅇ1ㅇ(59.14)2026-02-11 18:56:00
너임마청년
뉴올리언스최씨(118.235)2026-02-11 20:41:00
요망하년ㄴ들
NEO_Blue(allari10)2026-02-11 22:11:00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환란 전 교회 휴거(110.70)2026-02-12 02:35:00
어차피 욕 존나 푸짐하게 해봤자 특정성 이 병신 좆같은 기준 때문에 다 무죄임 병신 조센징법
그냥 안해야됨ㅋㅋ
이쁘시네요.
서양녀면 괜찮은데 동양녀면 약간 긴장해야됨
의대증원반대 전방 국군 경계에 총 뺏었다고? 국민죽으라는 소리냐 반국민
국적이 한국만 아니면 뭘 해도 괜찮음
1. 욕을 안한다 2. 상대가 고소를 안한다
개새끼 씹쌔끼 찾다가 합의금 주지말고 차라리 저주를 해라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암에걸려서 고통끝에 죽기를 매일밤마다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저주를 처벌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경찰조사 받으면 당당하게 난 저주의 힘을 믿는다. 상대가 불행해졌으면 바라는 마음에 그 표현을 한것이다. 라고 해라 이거 기소의견 송치도 안되고 만약 법정에 가도 처벌할 근거자체도 없다
@ㅇㅇ(222.99) 저주, 욕설,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온라인 포함)에서 특정 대상을 지칭하여 저주를 퍼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ㅇ(222.99) 혹시 저능아?
유좌 - dc App
와....
인생 난이도 쉽겠당 부럽
ㄴㄴ 페미들한테 물어뜯겨서 죽을때까지 고통받음ㅋ
여자의 육체는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엥 그럼 한녀는왜..
카페같은 곳에서 공용 와이파이로 작성해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가 제일 확실함
야 이 장원영같은 년아
(방긋)
겠냐에요 ㅋ
자궁 탄탄할거같다 < 성희롱임?
나이따
뭐라고 했냐???
듀라한ㅁㅈㅎ
너임마청년
요망하년ㄴ들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어차피 욕 존나 푸짐하게 해봤자 특정성 이 병신 좆같은 기준 때문에 다 무죄임 병신 조센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