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속보]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재판 소원’ 4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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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대폭 늘리고,



대법원 3심 판결에 불복하면

헌재로 사실상 4심 도입









사법개혁 가보자고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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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럴때가 아닌데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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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국제뉴스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사법제도 개편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친 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확정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구성을 전면 재편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치적 설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열리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집권 권력이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는 사법부를 권력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편안은 여야 간 극명한 시각 차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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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4심제 반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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