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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저녁 7시 충북 중원군 어느 마을 앞길에서 38세 장모씨가 보호철책을 넘어 2차선 국도를 무단횡단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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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옆에는 마을로 갈수있는 지하도가 있었지만 빨리 가기위해서 무단횡단을 하였던것인데,이때 달려오던 택시기사 이모씨가 장씨를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은 장씨는 차에 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엑셀 승용차까지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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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무단횡단하던 장씨,엑셀운전자 전모씨등 2명이 숨지고 택시기사가 크게 다쳤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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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가 잘 되지않자 숨진 장씨의 가족들이 택시기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음.

1심,2심법원 모두 택시기사 이씨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자도 잘못을 하였기에 사고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절반은 기사가 물고 맞은편 승용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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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맞은편 승용차에 대한 배상도 무단횡단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음.

도로상황을 볼때 장씨의 무단횡단이 택시와 승용차가 추돌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절반을 장씨에게 물려야 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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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13일자 KBS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