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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2-3형사부)은 항소심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받은 A(4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년으로 감형시켰다고 밝힘

A씨는 2021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택에서 B(40)씨의 부탁을 받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두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20년지기 선후배로 2014년부터 난소암을 앓던 B씨가 '너무 고통스럽다,몸이 아파 살수가 없다며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한것으로 드러남

투병당시에도 A씨의 집에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였고 사망직전에는 용변도 가리기 힘들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었다고.

B씨의 유서에도 'A씨는 피해자다,내가 힘든 부탁을했다.'고 써있었다고함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됐다'며 2년 6월을 선고,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것과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줬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