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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토TV 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껀데


사회 초년생이나 초보 부부분들을 위해 쓴글이니


가볍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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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하는 싱붕갤분들이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걍 가족 넣으면 다 공제되는 거 아닌가? 이거인데


좆됩니다 


인적공제는 아무 가족 대충 넣는 칸이 아니라,


나이,소득,관계 요건 맞는 사람만 넣는 칸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라 생각보다 커서,


여기서 한 명 잘못 넣으면 환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징+가산세까지 개 쳐맞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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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든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기본공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도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요건을 안보니


너무 걱정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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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부모님 공제고


아마 싱벙갤에도 당한분들 분명 몇분 계실꺼라 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용돈 드리니까 일단 넣고 보자...


했다가, 부모님이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형제자매가 이미 같은 부모님을 넣어버렸으면 그대로 사고 납니다


형과 동생이 둘 다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가능하니 주의 하십쇼


즉 부모님 공제는 먼저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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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보 부부들이 많이 당하는게 이거인데 


부부는 생각없이 중복공제하면 좆됩니다 


자녀든 부모님이든 한 사람만 공제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각자 하나씩 넣으면 환급 두 배? 앙개꿀 ㅋㅋㅋ


이런 개념없는 발상은 세무서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 입니다


특히 배우자 소득을 제대로 안 보고 넣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땅 팔아서 양도소득금액 200만원 생기면


이미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는 안됩니다 


명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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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좆같은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


소득 100만원 넘는 순간 기본공제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관련해서 붙여서 받으려던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막힙니다


초년생들이 일단 엄마 넣고 엄마 카드 쓴 것도 같이 넣자...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날아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은 이름부터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작년 소득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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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꿀인것도 있는데 


신혼부부가 많이 헷갈리는 육아휴직 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다른 소득에 문제가 없을 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직했으니 소득 잡혀서 안 되겠지... 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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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제는 따로 살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안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직계존속이면 나이,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주소 따로라 무조건 안 됨도 아닌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계 얘기고,


형제자매 쪽은 좀 까다로울수 있으니 막 넣으면 좆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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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더 붙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십쇼


그래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연말정산 시즌에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누가 누구를 공제할지 부부,형제끼리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작년 소득이 100만원 넘는지 먼저 봅시다


3. 육아휴직 배우자는 무조건 제외하지 말고 다시 알아봅시다


4. 부모님 70세 넘었는지도 체크하고 근데 솔직히 부모님 나이 모르고 걍 살정도면..



이정도면 해도 앵간한 함정은 피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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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TV 애비 파라무그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