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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곽튜브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논란,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질의



최근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사안과 관련하여, 실제 산모가 공무원인 경우 해당 편익을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민원을 제기했다.


곽튜브 측은 이미 공식 입장을 통해 차액 전액 지급 등 후속 조치를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적용 여부와 판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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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신문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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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내용(요약)


①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룸 업그레이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배우자 수수 문제로 볼 경우, 유튜버의 홍보효과만 기대한 사정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③ 해당 업그레이드가 정당한 협찬 또는 광고 대가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자료는 무엇인지

④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의 가액을 전체 이용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⑤ 해당 업그레이드가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ㆍ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숙박 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⑥ 산후조리원 측 제공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4. 민원인 입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공개 자료상 산후조리원 측이 유명 유튜버의 외부 홍보효과를 기대하여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실제 해당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주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개 자료만으로 위반 여부를 성급히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협찬ㆍ광고ㆍ홍보 명목의 제공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책임 여부를 넘어,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한계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고도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사항과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