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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가 탈세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으면,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연예인이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형식적으로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한 법인(1인 기획사)을 세워 최고세율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적계약 부인 가능하나
김 교수는 과세관청은 1인 기획사 소득을 연예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는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 개인에게 줄 돈을 중간에 형식적으로 법인을 끼워 넣어 세금을 줄인다는 발상인데,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표면적 목적은 연예인이 일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때문에 상법상 설립 및 운용이 허용돼 있다.
과세관청이 이를 형식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1인 기획사 실체를 부인하고, 연예인이 1인 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도 허위로 판단해 완전히 1인 기획사를 걷어내는 한편, 연예활동으로부터 번 돈의 흐름이 제작사 내지 매니지먼트 사와 사실상 직거래로 재구성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는 과세관청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걸려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돼야 하는데, 매니지먼트사와 1인 기획사 간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하는 건 법리적으로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같은 논지에서 1인 기획사를 도관 업체로 보려면,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받는 소득을 1인 기획사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매니지먼트사와 1인 기획사간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연예인이 직접 받으나, 중간에 1인 기획사를 끼고 받으나, 세금 상으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1인 기획사를 중간에 있어 소득세→법인세 전환으로 인한 세금 절감 이익이 있다고 해도, 1인 기획사는 법인세를 내고, 연예인에게 수익을 지급한 경우 연예인은 소득세(근로소득·배당·주식양도)도 낸다. 1인 기획사 법인세와 연예인 소득세를 모두 더하면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연예인이 직접 받을 때와 세금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실질과세원칙: 입증책임 부담
실질과세 원칙으로 1인 기획사를 과세한다고 할 때, 현재는 1인 기획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1인 기획사가 세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 도관업체라고 판단하려면, 법인 자체의 인적·물적 설비의 유무, 법인 명의의 거래활동, 수입과 지출 등의 구분 경리, 법인 설립 전후의 매출 및 수익 구조의 변화, 법인의 이익 대비 급여지급 규모, 유보·배당 비율, 유보금액의 활용 형태, 유보율과 소득지급률 등 따져야 할 것이 많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미실현 유보소득 과세, 왜 1인 기획사만?
김 교수는 매니지먼트사에서 연예인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1인 기획사로 돈이 들어간 것을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 유보소득 과세 문제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든 실질과세 원칙이든 과세를 하려면, 1인 기획사 미실현 유보소득을 연예인의 사업소득으로 바꿔야 하는데, 1인 기획사 법인의 미실현 유보소득을 1인 기획사 주주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제는 연예인 1인 기획사만이 아니라 모든 1인 법인에 대한 문제로써 국내에선 개인유사법인 과세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있었으나,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진 바는 없다.
1인 법인 미실현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미국의 개인인적용역법인의 소득 분산·회피 방지 규정 (IRC §269A) 관련 Sargent v. C.I.R. 판례를 소개했다.
해당 법규정은 연예인, 운동선수가 1인 회사를 세워서 소득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인데, 어떤 경우에 개인 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임과 동시에 과세관청이 과도한 과세논리로 부당한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한다.
김 교수는 Sargent v. C.I.R. 판례에서 미 국세청은 하키 선수들이 하키 팀(클럽)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경영지원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부당하게 낮추었다고 보았고, 조세법원에서는 미 국세청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계약에 의한 권리 소유 관계로 하키 선수 경영지원회사 손을 들어주었다.
조세법원은 하키 선수들 활동 및 연봉 지급 등을 지시 통제하는 쪽은 하키 팀(연예인으로 치면 매니지먼트)이라고 보았으나, 항소법원은 하키 선수들이 하키 팀 소속인 건 맞는데, 경영지원회사에서 하키 팀에 선수를 공급한, 일종의 용역 직원들로 보았다.
항소심은 경영지원회사가 하키 선수들과 맺은 근로계약은 적법하며, 그 계약에 따라 회사는 하키 선수들의 통제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굳이 하키 선수들에 대해 지시·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미국은 1인 기획사 설립 및 계약상 사적 자치를 보장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통제’의 의미를 법률상 권리의 유무로 판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어떻게 남? 탈세범 맞음?
형사과정이 아니다 - dc App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길어서 읽기 힘들었지? 저건 1인기획사 관련한 기사인데. 차은우같은 경우는 일반과소신고로 가산세 10%가 붙은 추징금이 발생했어. 만약 이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은우는 이후에 조세심판까지 가서 더 다투겠지. (보통 탈세라고 하면 소득은닉이나 횡령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부당과소신고로 40%가산세가 발생해) 다시말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탈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과세'라는 애매한 국세청 기준을 세무사마다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서 국세청이 추징하는 금액을 내면 끝나.
결론: 조사4국이 차은우는 탈세가 아니다 땅땅!!!
댓글 꼬라지봐라 ㅋㅋㅋ 연예인들 세금 내주니까 감사해야한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연예인이 세금내는것보다 기업인이 더 많은데 연예인들 왜 기업인들한테 징징거리노? 뭐만하면 지들이 도덕적 잣대 우월한척하고 세상 잘난거 마냥 징징거리는데 ㅋㅋ 새벽에 뭐 걸린거마냥 sns에다 똥글싸지르고 영화병 걸려서 연기하고 정작 ㅈ동산 투기나 하는데 그게 한국 경제에 도움?
ㄹㅇ 원래내야할거보다 많이낸것도아니고 못낼수도없는 당연히내야할거를 ㅋㅋ
삼성이 상속세만 12조 냈는데 삼성 욕함 ㅋㅋㅋ 1찍 병신새끼들
뭔 기부금을 낸것도 아니고 ㅅㅂ ㅋㅋㅋ
정보) 일본에서 탈세는 연예인 은퇴로 이어진다. - dc App
은퇴? 걔넨 감방임 법이 살아있는 대황본과 법은 돈으로사는 개조센을 비교하노
개조센만큼 Tax Avoidance에 험악하게 달려드는 나라가 드문데 뭔개소리노 - dc App
차은우는 탈세가 아니다 >>>조사 4국 땅땅!!
탈세가 아닌데??
“로스쿨 교수” “사시노패쓰”
김석환 교수님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나와서 sk하이닉스 법무팀에서 10년넘게 계시고 론스타 사건 법리짜던 재판연구관 출신임. 조세심판원 계시고 국세청 납세자 보안관도 하신 내 스승인데 개소리쳐하지마라
미국변호사 자격도 있으시니 깝 ㄴㄴ
이 모든게 대석열의 은혜란걸 모르는거냐
그냥 200년 전처럼 법인세 소득세 통합해라
통합하면 대기업들 다 좆된다
능력남 자적자는 과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은우가 탈세했다고 다른 연예인들까지 싸잡아서 모함하네 역시 이대남들은 열등감 덩어리라서 능력 있으면 숨겨야함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차은우 탈세 아니라고 오늘 기사가 쏟아짐
재명이가 돈 필요하대
아 그렇겠네
맞아 추경 기사에 차은우한테 뜯을 돈도 적어놨더라. 뭐 찍어놓고 빼앗는거지. 나라가 깡패된지 오래됬어. 전과00범이 댓통되더니.
개돼지들 25만원 뿌리고 세금 부족하니까 법에도 없는 탈세 누명 씌워 억울한 연예인만 조지는 찢정권 개거지들은 세금 물리면 그돈 자기네 나눠주는줄 알고 좋아 하는데 큰돈은 정치쓰레기들이 해처먹고 남는 부스러기는 나줘 주지
ㄹㅇ ㅅㅂ 뭘 가리려고 차은우 이용해 먹은건지
조사 4국이 차은우 탈세 아니래
조사 4국이 차은우 탈세 아니래 ㅋㅋㅋㅋ
또한 ‘납부 지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 지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 지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 지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탈세 낙인이 아니라 진짜로 탈세한거맞잖아??? ㅋㅋ
아니라잖아 윗댓 좀 읽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근데 돈 실제로 받으면 대충 합의해줌 탈세 판결 나와도 안내는 새끼들이 널렸거든;; 현실적으로 봐줄테니까 돈 내놓으라는게 맞긴 함 ㅡㅡ
@ㅇㅇ(183.103)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음부터 탈세로 안봄
@ㅇㅇ(219.250) 네 알겠어요 아줌마
@ㅇㅇ(183.103) 써져있잖아 국세청이 적부심 받아주고 조세포탈로 첨부터 안봤다고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slrspdla 애초에 탈세 아님 마녀사냥 당함
추징금이 나오는거랑 탈세랑 다르데. 탈세란 고의적 소득 은닉이나 횡령정황이 있는 경우고. 일반 추징금은 대개 세법해석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로 걸려들어가. 이거 노리고 국세청은 일부러 세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고 돈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걷어가더라. 연예인들은 대개 실질과세기준으로 잡혀들어가고. 일반 고소득자들은 비용계산 항목에서 걸려들어가는 듯.
같은 논지에서 1인 기획사를 도관 업체로 보려면,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받는 소득을 1인 기획사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매니지먼트사와 1인 기획사간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논지에서 1인 기획사를 도관 업체로 보려면,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받는 소득을 1인 기획사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매니지먼트사와 1인 기획사간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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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데 돈 실제로 받으면 대충 합의해줌 탈세 판결 나와도 안내는 새끼들이 널렸거든;; 현실적으로 봐줄테니까 돈 내놓으라는게 맞긴 함 ㅡㅡ
@ㅇㅇ(183.103) 첨부터 국세청이 안봤다고 써져있네
은퇴해라
너부터 디시 은퇴해라
은우 입감하냐?
탈세 아닌데 이제 다시 돈벌어야지 문맹이냐
@ㅇㅇ 어캐 알았노 관계자임?
@ㅇㅇ 열심히 사네 건강해라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인 기획사가 탈세용이지 아니면 뭐냐? 조까는 소리하네 - dc App
그럼 왜 법으로 허용하냐 허용한 법한테 따져 국회의원 ㄱㄱ
의사변호사도 1인법인 많음 왜 연예인만 탈세임?잡으려면 다 잡든가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하나본대 그건 기획사나 국세청에서 세금 타 내려고 헛소리하는 거 같다 최근 모 여돌같은 경우도 일은 진뜩 했는데 정산 안해줘서 싸우는 거 카톡 나오고 했었는데 전에는 연예인들이 소속사에게 정산 제대로 못 받고 끌려다녔던 케이스 많았고 을의 위치에서 소속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일해야헸어 근데 개인법인으로 소속사와 계약을 할 경우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고 권리를 지킬 수가 있어
1인 기획사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미 인정한 법인제도야. 공부를 좀 하는게 좋겠어. 욕설은 거두고. 너무 싸보여 사람이.
김교수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연예인이 직접 받으나, 중간에 1인 기획사를 끼고 받으나, 세금 상으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김교수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연예인이 직접 받으나, 중간에 1인 기획사를 끼고 받으나, 세금 상으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김교수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연예인이 직접 받으나, 중간에 1인 기획사를 끼고 받으나, 세금 상으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이런데 뭔 탈세야 1인법인이 필요해서지 탈세는 아니라는 뜻
비용처리하면 그만큼세금도안내도 그대로쓸수있음
병신같은 저능아 유사국갘ㅋㅋㅋㅋㅋㅋㅋ 차고에서 창업하는 미국 어쩌구 하더니 1인 법인에게 탈세지랄ㅋㅋㅋㅋㅋㅋㅋ 암튼 개죠센은 빨리 절멸해야 한다
예아 여기 지성인 왔노 반갑다 이기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도배하면 패배 20년째 공식ㅋㅋㅋㅋ
@ㅇㅇ(220.71)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ㅇㅇ(220.71) 이미 결과 탈세 아니다로 나왔어 승리임
차은우 기획사는 주소가 가족식당이라 무슨 문제가 있다 했던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거리노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haeunwoo&no=107732
전문직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단 얘기다.
저 디시 링크 가면 식당 외 3채 건물있는거 알수있음. 그 3채 건물 중 하나에 법인 주소지 뒀을 가능성이 높음. 주소지가 식당이 아니라. 또 참고로 그 식당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아님. 운영자 다른 사람임
사업을 사무실에서만 하나 집주소로도 장사하고 상주사무실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만 올려서도 잘만 함. 연예인 기획사는 공간을 어디에 사용하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게 업무 자체가 다 외근이잖아 어머니가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촬영장에서 같이 매니지먼트하는 거 같이 일한 사람들은 증언해줄걸 더군다가 그 식당 외에 건물이 몇동이나 있었어 뉴스가 그걸 취재 안하고 딱 요리하는 식당만 존재한다고 거기서 어떻게 일하냔 소리가 나온거야 이건 취재한 기자들은 수준미달이었고 낚시성 기사만 주구장창 나와서 본질은 가려졌어
강 대표세무사는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을 갖추고, 인적·물적 설비가 상시 가동되어야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업무는 차량 안이든 특정 장소든 아티스트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산업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으로 1인 기획사 업무 범위를 보면 진료, 보건 등 매우 민감한 개인 사생활과 맞닿아 24시간 밀착 케어가 이뤄진다”라며 “1인 기획사 직원에 가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라고 전했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3614
마녀사냥 당한거 맞음
차은우 개 억울하게 당했네
개쓰레기 기자랑 언론쌔끼들 다 감빵가야된다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얼마받았노
차은우 탈세 아니라니까 아쉽구나
저기 세미난데 돈을 어디서 받노 세미나 뭔지 알제?
탈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야 빡대갈들아
국세청이 고발을 안했다고 ㅋㅋ 까기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없고. 자 설명.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걸리면 개이득 걸리면 원래 낼 돈만 내고 끝 탈세 안하는게 바보임 ㅋㅋㅋ
탈세가 아니라는데 안하는게 이득이라니 난독인가 ㅋㅋ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죗값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7년 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소속사가 따로 있는데 1인기획사가 되면 소속사 있는 연예인들 다 1인 기획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