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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랄하기로 유명한 불심검문


일본어로는 職務質問(직무질문) 이라고 해서 職質 직질 이라고 줄여말한다.


한.국도 법적으로는 경찰의 권리로써 존재하지만 일본의 직질이 유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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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 경찰은 존나 고압적이다. 일본인 외국인 안가리고 지가 위라고 생각하는지 반말을 찍찍 갈기는데


특히 40대 이상 틀딱경찰은 '니 범죄자잖아' 같은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해서 상대하기 좆같다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대하는거다! 이러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거 없음 얘네는 걍 누구한테나 고압적임


일본인들도 경찰 좆같아하는데는 이유가 있음ㅇㅇ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에는 거수자를 화나게 해서 한대 맞으면 '공무 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바로 서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임





더욱 좆같은 거는 법령을 악용하거나 해서 거수자가 직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는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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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일본의 법령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직질에 관한 부분을 긁어온거다.


요약하면




1 경찰은 수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2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게 방해가 되는 경우 질문을 위해 근처 경찰서, 파출소, 소재지 등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음


3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구속 및 체포 혹은 대답의 강요는 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체포된 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 할 수 있다.




이렇게 4개의 항목인데


이중 '거부권' 에 대해 명시해놓은 항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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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에 대답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거부권 아님??




아님. 일본 변호사들 얘기에 따르면 경찰이 대답하라고 재촉하거나 강요할 수 없을뿐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주는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대답을 안함 - 경찰이 강요할 수는 없으니 일단 ㅇㅋ 지만 다시 붙잡아 새 질문은 할 수 있음


이게 반복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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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의 직질에 관한 글에서 가져온건데


애초에 '대답을 거부하고 떠난 거수자를 붙잡아 다시 질문하는것' 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 행위의 범주내라고 보는 판례가 있다고 적혀 있으며.


그렇게 붙잡은 경찰을 뿌리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써 있다.


빨리 끝내고싶은 경우 경찰관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빨리 확인시켜주고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제일 좋다고 한다.














그래도 협력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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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경찰관이 끈질기게 직질을 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멋대로 가방을 열고 소지품 검사를 하려는 것은 위법이고.


부를 수 있다면 변호사를 불러 대응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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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진처럼 둘러싸서 못움직이게 하고 조금이라도 닿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이건 완벽하게 불법이다. 실질적으로 체포한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측이 불법을 하고 있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사실 난 일본에 5년 넘게 살면서 직질 당해본적은 없는데


최근에 당했다는 사람을 봐서 궁금해져서 찾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