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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토TV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나로 돈 아끼고, 보증금 지키는 법 적어보겠습니다

이사 많이 하는 자취러, 또는 처음 이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전입신고 이거 솔직히 다들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미루는데,

이게 은근히 돈이랑 직결되는 행위라서 늦게 하면 피곤해집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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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나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미룬 만큼 보호도 늦게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3일 뒤에 했다 하면 보호도 3일 뒤 다음날부터 붙는 거라, 그 사이 권리관계 꼬이면 괜히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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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사하면 짐 풀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집주인 사정이지 니 사정이 아닙니다

걍 씹고 하거나 뭔가 뒤구린 집주인 새끼입니다

세입자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집주인 기분이 아니라 내 보증금 보호 순서입니다

보증금 몇 푼 깎아준다는 말에 혹해서 전입신고 미뤘다가,

나중에 진짜 큰돈이 엮이면 그때는 보호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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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할점이 

전입신고만 했다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이어지는 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라,

계약서 챙기고 임대차 신고,확정일자까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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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입신고가 은근히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런 주거지원 제도들은 주소, 임대차관계, 실제 거주 사실 쪽이 깔끔해야 서류 준비도 편하고 심사에서도 덜 꼬입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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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자동차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안내에도 변경사항은 보험사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고,

위험이 커졌는데 안 알리면 향후 사고 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해서 주소 바뀌면 반드시 보험사에 말해두세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이사하면 당일에 전입신고 하십쇼

2. 실제 입주 + 전입신고가 있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3. 보증금 우선순위 챙기려면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니 계약서랑 임대차 신고까지 챙겨야 합니다

5. 청년월세 같은 지원사업, 각종 행정처리, 보험 변경까지 생각하면 미룰 이유가 없고 당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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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으면 배달앱 주소 바꾸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하십시오


미리미리 해두면  괜히 날릴 돈 안 날리고,


보증금 지키고,


나중에 서류 꼬일 일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미루면 에이 설마 ㅋㅋㅋ 하다가


진짜 설마 때문에 좆됩니다 



구토tv의 은미리 타르세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