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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토tv 애비 파라무그손 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봐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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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가 뭐냐면


등기부만 믿다 뒤통수 맞는 거 막는 서류입니다


시청자 분들이 전월세 계약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 다 보실텐데, 


근데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이 집 주인이 누구냐, 대출,근저당 얼마나 꼈냐 보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집에 행정상 누가 이미 전입해 있는지는 등기부만 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전입세대확인서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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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이 주소에 누가 전입돼 있나 보는 서류인데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은 이 집 주인 누구임? 빚 있음?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 행정상 뭐임? 주택 맞음?


전입세대확인서는 근데 이 집에 주민등록상 누가 살고 있음?


즉 집주인이 공실이에요~ 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 보니까 누가 전입돼 있다?


그럼 바로 이 씨발 스톱!!!! 해야 합니다


아 그냥 전 세입자가 주소 안 뺀 거겠죠 ㅎㅎ


같은 병신같은 소리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진짜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별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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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내 보증금 순서입니다 


부동산은 줄서기 게임 인데요


누가 먼저 권리 잡았냐,


누가 먼저 전입했냐,


누가 먼저 확정일자 받았냐,


누가 먼저 근저당 잡았냐.


이 순서가 나중에 집이 경매 넘어가면


개피똥싸는 순서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새로 들어가려는 집에 이미 전입자가 남아 있다?


그럼 이런 의심을 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간 건가?


주소만 안 뺀 건가?


보증금 문제로 버티는 건가?


집주인이 공실이라고 구라친 건가?


내가 들어가도 전입신고 제대로 되는 건가?


이걸 확인하는 첫 스타트 끊는게 바로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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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음 빌리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이거임다


등기부 깨끗하니까 안전하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림요


등기부는 집에 걸린 대출,압류,소유권 문제 보는 데는 필수이지만


근데 등기부가 모든 걸 알려주는 만능 문서는 아닙니다


등기부는 깨끗한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기존 세대가 남아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집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실제로는 사람 문제가 남아 있는 집일 수 있다는거죠 


즉, 트랩이 숨어있는 서류가 있을수 있다..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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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특히 이런 경우엔 꼭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공실이라고 함


잔금 전에 기존 세입자 퇴거 예정임


다가구,원룸 건물임


전세금이 큰 편임


집주인이 서두르자고 함


중개사가 그런 거까지 안 보셔도 돼요~라고 함

(솔직히 중개사가 이딴 멘트치면 삼단봉으로 대가리 찍어도 무죄인 법 나와야함) 


특히 마지막 멘트 나오면 이씨발 진짜 꼭봐야합니다


안 봐도 된다는 말은


진짜 안 봐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들이 귀찮다는 뜻일 때가 거의 99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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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민센터에서 발급,열람하는데


아무나 막 떼는 서류는 아니고,


소유자, 임차인, 계약 당사자, 경매 참가자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이면 보통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확인하거나,


계약 관련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갑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도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겠다는 얘기만 해도


개호구 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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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봤는데 이런 상황이면 바로 질문해야 합니다


공실이라더니 전입자가 있음


모르는 세대가 남아 있음


전입일자가 오래됨


임대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름


다가구인데 세대가 여러 개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호실별 등기가 딱딱 나뉘는 구조가 아니라,


건물 전체 권리관계와 여러 임차인이 얽힐 수 있는


호러블한 상황이 진짜 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이미 줄 서 있고,


그 사람들 보증금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전세는 진짜로


등기부, 전입세대, 보증금 총액,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


싹 다 봐야 합니다


귀찮다고요? 니 보증금 날라가는 순간보단 안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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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 하나 보면 무적은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방패 하나지,


풀세트 빠방 갑옷이 아님.


전월세 계약 전 기본 세트는 이거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인 신분 확인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확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능 여부



근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이 중에서 사람들이 은근 빼먹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는 다 보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그런 게 있었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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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한줄로 줄여서


이 집에 행정상 누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 보는 서류라 보면 되겟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집의 빚과 주인을 보는 문서라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집 안의 사람 흔적을 보는 문서라고 볼수 있겠죠 


전월세 계약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집이 구린거나 좁은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선순위 권리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에 등기부랑 건축물대장 보고,


전입세대확인서도 확인하고 진행하는 버릇을 들여놓읍시다 


이상 구토tv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