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8e4adedbb61




안녕하세요 구토tv 뇌절갑입니다


퇴근후 친구도 없어서 방구석에서 


이딴 똥글이나 싸고 있는 병신이죠


시청자분들, 나라 제도 중에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0만 원 내면 세금에서 10만 원 깎아주고, 답례품 3만 원어치도 줍니다


듣자마자 니미 어디서 피싱질하노? 하실텐데 


근데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정확히는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가 지역 사업에 쓰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만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겁니다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포인트 최대 3만 원


즉 세금 낼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세금에서 10만 원이 빠집니다


그리고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포인트가 최대 30%, 즉 3만 원어치 생기는거죠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시청자: 10만 원 기부함


나라: ㅇㅋ세금 10만 원 깎아줌


지자체: 그리고 고기, 쌀, 과일, 상품권 같은 답례품 골라가세요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33bf7bfff






2026년 기부금부터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44%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초과 10만 원의 44%라서 14만 4천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계산하면 이런거죠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 포인트 최대
10만원10만원3만원
20만원14만 4천원6만원
100만원일반 지자체 기준 27만 6천 원30만원



100만원은 진짜 기부이고 


20만 원은 명목상 세액공제 14.4만 + 답례품 6만 = 20.4만이라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답례품이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고,


가격이 최저가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


진짜 무지성 날먹은 여전히 10만 원입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a7b6ae9cf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c499a96ab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내 주민등록 주소지에는 기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면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 불가인거죠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양주시에는 기부 가능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면 보통 자기 구와 서울특별시에는 안됩니다


대신 강원, 전남, 경북, 충남, 부산, 제주 같은 다른 지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답례품 좋고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나

실사용 가능한 곳

이벤트 하는 지자체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b6a66923721



답례품은 뭐 고르는 게 좋냐?


제일 무난한 건 대충 이렇습니다


쌀, 한우,돼지고기, 과일, 김, 젓갈, 지역상품권, 벌꿀, 참기름, 커피, 생활용품 


등등 뭐 이런거?


근데 주의점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 것만 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상북도에 기부하면 경상북도 답례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 답례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기부 포인트도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고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


경북에 기부해놓고


전남 한우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하기 전에 답례품부터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답례품 먼저 검색 -> 마음에 드는 지자체 선택 -> 기부 순서로 하세요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e449996ab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v=20260105)에서 합니다



1.고향사랑e음 접속


2.로그인,본인인증


3.답례품 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검색


4.그 답례품을 주는 지자체 확인


5.내가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지 확인


6.10만 원 기부


7.생긴 포인트로 답례품 주문


8.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반영 확인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대면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부영수증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다만 기부 후 홈택스 반영까지 약 1~2개월 걸릴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73cf3bcf3




주의점))


결정세액 0원이면 날먹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입니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년에 낸 세금이 거의 없음

결정세액 0원

이미 세금 다 돌려받는 상태


이러면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해도 추가 환급 없고


답례품 3만 원만 받고 10만 원 기부한 병신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무소득자, 세금 거의 안 내는 알바생,


각종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 0원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기부는 굿~~


그외에


가족이름으로 하면 안되고 기부자 본인 입니다!


기부자는 반드시 그 결정세액 있는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고 


포인트 유효기간 있는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8e4adedbb61



누구에 추천하냐,


직장인,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종소세 내는 사람,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매년 소득세 내는 사람은 10만 원은 거의 기본 체크해볼만 합니다 



자 이제 복습해보면 대충 이런 수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확인


2. 결정세액 10만 원 이상이면 진행


3.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쌀,고기,과일,상품권 검색


4. 내가 안 사는 지자체인지 확인


5. 10만 원만 기부


6. 포인트 생기면 답례품 주문


7.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반영 확인




이상 구토TV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