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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돈이 급했던 대표가 직원 명의로 9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나중에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져서 사기죄로 고소당함


2. 알고 보니 중간에 낀 대출업자가 잠수를 타버려서 명의를 못 바꾼 거였고 대표는 진짜로 회사 운영비로만 돈을 쓴 데다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음


3. 법원은 돈을 떼먹으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자금 사용 내역이랑 이자 납부 증거로 사기꾼 누명을 벗음



애초에 사기 칠 생각이었으면 이자를 왜 꼬박꼬박 내고 회사에 돈을 박냐고 ㅋㅋㅋ 중간에 대출업자 빤스런 친 게 레전드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43951?sid=102

경리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한 대표…사기 혐의 불송치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30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