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a7564efcd36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b656c923521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b6b6d993425


어느 빌딩에서 보험회사 여직원이 건물 남자화장실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무려 4차례 이상 무단 침입했음.


헬스장 직원, 남성 회원이 소변을 보는 와중에도 남자화장실에 침입해서, 참다못한 헬스장 직원이 그 여자한테 각서 쓰게하고 경찰 신고했으나 결과는 범칙금 10만원이 전부.


명백히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이 안되고 경범죄만 물음.


안양에서 남자 초등학생 집까지 쫓아와 성폭행 시도한 여자도 수사 안하는 나거한에서 저런거로 입건할리가 만무함.


동덕여대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은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조차 안받으니 남성 대상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이거 언제까지 가만히 놔둬야되냐?



강간 피해 87%엔 ‘폭행·협박’ 없었다… 전문가들 입 모아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강간 피해 87%엔 ‘폭행·협박’ 없었다… 전문가들 입 모아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n.news.naver.com

여기에다 비동의간음죄 지속 추진으로 남자들 더욱 옥죄는중.



79fd9877ac9c32b6699fe8b115ef046c33e3f73a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