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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공제금액이 크긴 하지만, 시간과 인플레라는 복병이 숨겨져 있음.
그래서 상속공제와 증여를 이용해서 최소세금을 내는것이 세테크이자 곧 재테크임.

작년에 장모님으로부터 일부 지분 증여받은 썰을 풀어봄.

살고 계신 아파트 지분이 장모님 반, 와이푸 반인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니 상속세와 종부세가 도대체 감당이 안되서 가족간 증여 처리를 하기로 했음.

근데, 와이푸도, 처제도, 처남도 다 자기집 있고 종부세 내는터라 아무도 원하지 않음.

이 아팟은 와이푸 지분이 이미 반이 있기에, 그나마 세금 낼 여력이 있는 내가 미리 조금 받고 나머진 상속으로 처리하는걸로 결정하고 처제한테는 다른 부동산 일부 지분이 증여됨.

처남은 세금 낼돈 없다고 한사코 증여 거부..ㅡ.ㅡ

과표 5억 잡는데, 세율 20프로, 세금 8530만원 나옴.

장모님 사후 상속처리 하려면 뻥튀기 된 부동산 합산 때문에 세율 50프로 나온다.
상속은 주는 사람 토탈 재산 기준,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 정해지는거 모르는 사람없지?

부모님 젊고 건강하실때부터 증여 처리 하는게 절세된다.
안그럼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 보존 못함.

짱개 공산당이 인민들 토지 몰수한 방법이 이렇게 호가 띄우고 거래막고 세금 늘려 국가로 귀속시킨거다.
미리 경각심이 없으면 된통 당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