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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현실화…법무부도 '적극 추진' 의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하나인 '성범죄 무고죄 신설'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담당 부처도 제도 개선에 동의 의견을 밝힌 만큼 당초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다"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 했다.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연구 용역 발주에까지 나서겠다고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300(the300) 통화에서 "담당 부처가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은 만큼 인수위는 공약 그대로 실현될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폭력 무고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지속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무고죄보다 형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약은 당선인의 주요 선거 캠페인이던 ' 공약'으로도 활용됐다. 당선인은 지난 1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글을 올린 있다. 

성범죄 무고죄 신설안은 2030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당초 당선인의 공약 설계 자체도 남성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성계의 반발이 크다. 여성계에선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성범죄 피해자의 적극 신고를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