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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해는 과거 절도 등 6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훔친 금품은 약 4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은해는 2009년 5월 1일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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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10대때도 쓰레기였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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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씨가 미성년자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범행을 벌여 구속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보도와 법조계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0대였던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씨의 범행은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 이뤄졌고, 이씨가 훔친 금품은 약 400만 원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5월 20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씨가 받은 처벌은 그 기록이 폐기돼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에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범죄 전력이 나와 있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씨가) 2009년 5월 20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전산 결과만 있어서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조사받던 도중 잠적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를 공개수배 했다. 이들의 지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