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c8177b49c28a8699fe8b115ef046906336804


스트리터파이터 KOF 등의 2D 대전 게임과 1945 같은 탄막 게임이 거의 오락실 게임의 전부이던 시절


코나미는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바로 리듬게임이라는 장르



7cec8177b48369e87eb1d19528d5270352c4d3eca1


코나미에서 개발한 리듬게임 시리즈들을 총칭하는 브랜드 명인 비마니


비트매니아와 댄스댄스레볼루션(DDR)을 발매하고 이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수많은 아류작이 생겼다.


하지만 코나미는 리듬게임에 관련된 사소한 것들 까지도 특허로 등록해놨다.



7fef8274b79c28a8699fe8b115ef046ffa168c5b7eee8375abc236a14e81d2b628f1756464a3b3

기기 하나에 들어간 특허 개수



퍼펙트 굿 그레이트 미스와 노트 방식 등 멜로디 게임 장르의 기본적인 틀까지 특허를 다 등록해둔 상태


심지어 패드 외에 드럼이나 기타나 피아노 등 그외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미 특허로 등록해두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회사가 이 특허소송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78eb8668efc23f8650bbd58b3688706f55


7beb8670b39c32b6699fe8b115ef04692846b81f


발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원작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던


국산 게임 EZ2DJ 같은 경우에도 소송에 패소하면서


117억 배상 및 추가 생산중지 현재 보유물량 전량 폐기 등을 맞으면서 없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벗어난 2개의 게임이 있었으니


한국 기업 안다미로의 펌프 잇 업과 , 남코의 태고의달인이다.



7cef8377b78176ac7eb8f68b12d21a1db9923f18


첫 번째로 안다미로의 펌프 잇 업


당시 특허 분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1. 기기의 외장에 대한 특허 침해


2. 개념 특허에 대한 침해


 외장에 관한 특허는 의장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안다미로의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안다미로는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과 함께 최악의 경우 기기 전량을 회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다미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의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7fed8274b58668fe51ee86e0458377730cc132aa825207db109934a8b92906

그것은 바로 Pump it up DX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미 전국에 퍼져있던 펌프 기체의 절반 이상이 이 기체로 교체되었다.


만약 외장 관련 소송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안다미로는 쿨하게 "기존 중고 기기 전량 수거? OK"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개념 특허에 대한 침해 흔히들 개념 특허라고 부르는 이 특허는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다.


요즘은 '추상적 개념의 전산화 특허' 라고들 주로 부르는데


애플의 GUI와 조작 관련 특허들이 삼성과의 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지만, 당시 게임계의 분위기상 국내에서 그러한 특허에 대한 인정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다.



예를 들어


기기에 장치되어 있는 버튼을 조작해서 게임 안의 시점을 특정하게 변경하는 것



7ce88568f5dc3f8650bbd58b3682756f4f91e4



이 특허는 일본의 게임사인 SEGA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인데


오락실용 레이싱 게임들 중, 데이토나 USA라는 레이싱 게임상 시점 변경 버튼을 눌러 4가지의 형태로 운전자의 시점을 변경할 수 있었다.


사진상 표기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한 시점 변경에 대한 특허를 SEGA에서 가지고 있었고, 이 특허 때문에 다른 레이싱 게임들에는 저 버튼이 없다.



판정 UI 안에 노트가 위치했을 때, 물리적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게임에 반영되는 조작



a65614aa1f06b3679234254958db343a2c50ae84a41f91f6148264



이건 느낌이 올 텐데, 코나미에서 해당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익숙한 UI를 가진 리듬액션 게임은 몽땅 언제든 코나미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태였다.


저 동그라미 안에 노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눌렀을 때 판정을 보여준다. 라는 게임이면 다 특허 침해다.


이 외에도 게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다.


-HP 게이지의 색에 관한 부분 (체력이 낮아지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스킬 사용 시 커맨드 입력 방식에 대한 내용



소송으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서로 피곤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쉬했었다.



펌프의 게임 방식이 DDR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실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던 시기라 게임을 표절했으니 배상하라 이런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장 관련 특허 소송에만 집중이 됐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념 특허 관련 부분에서 안다미로는 맞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발판을 사용한 입력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 회사를 안다미로에서 이미 인수한 상태였다.


만약 한국에서 소송을 걸어 코나미가 승소하게 되고, 기기 회수 조치나 배상 조치가 나오면 안다미로는 코나미의 DDR 북미 판매량에 대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7fed8274b58668fe51ee87e142807c73e711f12e9a8b9f002a07239579dd71


7fed8274b58668fe51ee87e143807c73222617781065e45cd40dd8602af012


실제로 안다미로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최종적으로 안다미로는 승리 선언을 한다.



7beb8670b49c32b6699fe8b115ef046cd5794a21


두 번째로는 남코의 태고의달인

이번 상황은 전과는 다르게 의외로 싱겁게 끝났는데

태고의달인을 만든 남코는 코나미에서 소송을 걸어오자



7ceb847fb6836ef138eb98bf06d60403b3863124f2280330a76d


코나미의 게임을 단 한 개라도 들여놓는 게임센터에는


철권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엄포를 내놓았고


일본 전국 게임센터에서 코나미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고


철권을 들여놓기 위해 코나미의 비트매니아와 DDR을 오락실에서 빼는 사태가 발생하자


코나미에서는 꼬리를 내려 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남코에 소송을 걸지 않았다.



태고의달인은 현재 안다미로가 한국에서 퍼블리싱 운영 중인데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