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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에 글 올렸던 4년 일했지만 주휴 최저 퇴직금 다 못 챙겨받은 편돌이 게이다


4년 일했지만 법적으론 3년치까지만 인정이 되서 사장에게 받아내야 할 돈은 24,617,014원인 상황이였음


근데 골 때리게 사장이 노동부에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서 뻐팅기고 감성팔이 하다가 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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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조까 ㅋ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 제도)라는 훌륭한 제도로 지난 달에 나라에서 선금 690만원 꽂아줌 ㅋ


그래서 남은 17,694,124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받아내는데 존나 오래걸릴 것 같고 살짝 감성팔이에 취할 뻔해서


내가 실업급여 신청해서 돈 받을 수 있게 편하게 협조만 해준다면 100만원만 받고 좋게좋게 합의해준다고 변호사측으로 의사 전달을 했는데 여기서 또 골때림


사장이 3년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해준 거 가입하면 돈 깨진다고 또 감성팔이하고 뻐팅기는거임 ㅋㅋ


난 분명히 좋게 좋게 넘어갈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사장이 걷어찬거임 ㅇㅇ


그래서 빡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확인 청구 심사를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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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으로 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대충 클립 스튜디오 키고 펜 브러시로 바꾼 다음에 작성/ 서명하고


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랑 급여내역 등 입증자료까지 보내고 나서야 일주일 지나고 2일 전에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증명까지 success해서 3년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됨 ㅋ


결국 뻐팅기던 사장은 추후 고용보험 3년치는 나랑 사장이랑 반반씩 부담하고(고용보험은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음) 산재보험료는 사장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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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빡치게 이직확인서는 또 사장이 작성을 안해서 사업장 지역 고용복지센터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니까 내가 직접 사장한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라고 하네?


그래서 현재 이직확인서 요청한 상태이고 10일 이내에 작성 안해주면 벌금 1차로 10만원, 2차로 내가 요청하고도 똑같이 10일 내에 안해주면 20만원에


2차까지 내가 요청했는데도 사장이 작성을 안해준다면 이 때는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사장을 갈궈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게 되있음(여기서 또 작성 안하면 3차 30만원이고 3차 벌금까지 물어도 작성 안해준다면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피보험자격 청구처럼 증빙자료 받고 이직확인서 처리 해줌)




대충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이직확인서 처리 끝날 거 같은데 이거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


실업급여 신청까지 안정적으로 끝나면 더 이상은 사장한테 합의해가면서까지 요청할 게 없으니까 이미 고용해둔 변호사측이랑 민사로 넘어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1700만원 받아낼거임 ㅇㅇ 민사 넘어가면 사업주 인정에 자료 빵빵해서 내가 100% 승소인 건 확실하고 돈 없다고 뻐팅기면 재산 압류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되는거지 뭐






사장한테 밀린 돈 뗴인 돈 있는 애들은 금액이 적든 크든 쫄지 말고 신고해서 끝까지 받아내라



가끔 정들었다거나 사장이 그래도 착해서 불쌍하다거나 해서 신고 못하는 애들 있는데 사장이 니네한테 정들었거나 진짜 착했으면 진즉에 니네한테 돈 안 떼먹음.



좋게 좋게 합의할 기회를 줘도 좆으로 알고 지가 갑인 줄 아는 애들이니까 감성팔이에 넘어가서 봐주지 말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