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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열리나…안보실 "최대한 정보공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안보실·해경이 각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 중입니다.

관건은 정부의 항소 취하 여부입니다.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국가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관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7일) '정보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나'라는 언론 질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항소 취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6월 22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뿐만 아니라 해경의 항소 취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