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에 찍힌거라 무조건 초상권이 이기진 않음 심지어 현장 관람객이 중계 카메라에 찍혀도 아무문제 없은거랑 같은거
근데 상업적 이용은 양쪽 다 불가능한게 맞음
익명(1.236)2022-06-11 03:52
초상권이 그 사진을 뿌리고 했을때 적용되지 개인소장은 걸릴거 없잖아 더군다나 연예인은 초상권이 인정이 잘 안됨. 저작권이 이길듯 - dc App
Sesiwo(visiopo44)2022-06-11 04:15
결국엔 돈많고 시간많은 새끼가 이길듯
익명(123.254)2022-06-11 04:16
답글
물론 둘중에 누가 이길진 모름 ㅇㅅㅇ
익명(123.254)2022-06-11 04:17
답글
취미로 돈내고 선수들 사진찍으러 다니는 놈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익명(118.32)2022-06-11 05:34
창과 방패의 싸움이노 ㅋㅋㅋ
익명(14.52)2022-06-11 04:20
1. 선수가 무단 이용하는 case : 선수는 사진사의 저작권을 침해함
2. 사진사가 무단 이용하는 case : 사진사는 선수의 초상권을 침해함
3. case1과 case2는 각각 저작권과 초상권이 인정될 경우에 성립함
4. 사진의 저작권은 인정받기가 까다로움 법원이 사진에 창작자의 창작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해야함
익명(211.48)2022-06-11 04:32
답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익명(211.48)2022-06-11 04:33
답글
비슷한 케이스로 사진사가 광고 카탈로그 사진을 찍었는데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건이 있었음
법원에서는 이 사진은 사진사의 창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고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부정함
다만 통상적으로 카탈로그 사진은 165,000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98다43366 2010가합53476
익명(211.48)2022-06-11 04:35
답글
즉 정리하자면 이 건과 같은 case1의 경우
1. 저작권의 침해는 사진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에 성립함
2. 운동경기의 특성상 같은 장면을 누가 촬영하든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므로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3.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이 날 것임
익명(211.48)2022-06-11 04:40
답글
저작권과 이용료가 별도의 개념임? 저작권이 없는데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
익명(211.200)2022-06-11 07:41
답글
저작권은 한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고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 더 큰 범위임
예를 들어 렌트카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자동차의 소유권은 있어서 무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은 부인하고 사진의 소유권만 인정해서 쇼핑몰이 소유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찍새가 병신인 이유 : 경기 중 사진 찍을 권한은 줬다 해도, 개인 인스타에 올려 스스로 홍보할 권리는 주어진 적 없음. 설마 아직 인스타가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머저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함.
문신충이 병신인 이유 : 남이 찍은 사진 쓰기 전에 찍새가 병신일 경우를 상정해 문의해본다는 생각을 떠올릴 직원이 없는 에이전시와 계약함. 근데 사실 이 경우는 문신충이 손해볼 것 같지 않음. 좆밥k리그 문신충 나부랭이는 이렇게라도 이름 얼굴 알리면 이득이 아닐까?
재판까지 갈 일도 아니고 가 봐야 누가 이기고 지고 할 문제도 아님.
그냥 딱 좆밥대전. 끝까지 가면 맞고소 할 거고 남는 건 소송비 뿐임.
익명(110.44)2022-06-11 05:35
답글
보통 팬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걸 묵인하는 건 그게 스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임. 허가한 게 아니라 묵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이유도 그 때문.
근데 멍청한 찍새새끼들 중 몇몇은 지가 사진 찍는 게 뭔 대단한 능력이라도 되는 줄 착각함 ㅇㅇ.
근데 이 건에서 찍새새끼가 더 역한 건, 지 sns에 올리고 원본을 소속사에 쳐 보냈음에도 그걸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그냥 마인드 자체가 상병신임
익명(110.44)2022-06-11 05:39
답글
ㅇㄱㄹㅇ
익명(106.101)2022-06-11 10:01
딴건 모르겠고 그냥 찍덕들 단속좀 했으면 좋겠다 공항갔는대 뭔 이상한애들이 카메라들고 ㅈㄹ하길래 방송국인가 했더니 ㅋㅋㅋ 사생들이었음 ㅋㅋㅋㅋㅋㅋ 나 비행기 타야된다고 씨발 ㅋㅋㅋㅋ - dc App
익명(223.39)2022-06-11 05:46
답글
뭔 이름도 모르는 남자아이돌 씨발 면세점 가는거 대포로 존나 찍고 있던데 아이돌들 정신병 안걸리나 ㄹㅇ 궁금함 - dc App
익명(223.39)2022-06-11 05:47
덕분에 돈벌이 하면은 뽀찌를 줘야제
dd(116.32)2022-06-11 06:00
이래서 팬이랍시고 호의를 베풀면 안댐
익명(175.125)2022-06-11 06:09
걍 돈 달라는거잖아~
익명(211.196)2022-06-11 06:43
일단 일의 시초 잘못은 저 대표에게 돌아감 저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 저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사를 표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으니 저작권 위반 맞음 이걸 초상권으로 뭉개봤자 저작권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초상권으로 인해 해당 사진을 저자가 사용 못하게 되는것뿐임 결국 둘다 사용못하게 되는거지 한마디로 그냥 정승원이 병신임
익명(45.144)2022-06-11 06:58
이래서 공짜라고 하는것만큼 좆같은게 없다고 그러는거다, 뭐 하려거든 반드시 제대로 돈 주고 사서 해결해라. 그래야 살면서 한번이라도 짜증낼 일 적다.
익명(220.76)2022-06-11 07:03
솔직히 병신 둘이 누가 더 병신인지 겨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익명(106.101)2022-06-11 07:08
팩트)
익명(182.226)2022-06-11 07:22
답글
팩트)
익명(182.226)2022-06-11 07:22
답글
팩트) 노무현
익명(182.226)2022-06-11 07:22
뭐가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둘다 있어야 하는거 아님? 초상권과 저작권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상업적 이용시 나머지 하나로 걸 수 있다고 봄
익명(211.200)2022-06-11 07:36
답글
예를들어 피파겜으로 치면 선수가 자기 얼굴 들어갔다고 그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거고, 게임사에서도 협회한테 초상권을 사야하는 거고
익명(211.200)2022-06-11 07:37
일단 형법에는 초상권침해라는 법이 있지도않음 - dc App
이모텝ㅇ(116.37)2022-06-11 07:51
답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익명(211.48)2022-06-11 07:55
답글
형법을 말한건데 니가쓴대판이 형법에 초상권이 있다는 근거라고 가져온거야?;;; - dc App
이모텝ㅇ(116.37)2022-06-11 07:56
답글
되도않는 아는척 말고 몇조몇항인지나 가져와보시는게 ... - dc App
이모텝ㅇ(116.37)2022-06-11 07:57
답글
정보) 당연히 민사대상이고 이 건에 형법;;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법알못이라 이해하기 쉽게 판례를 가져온 것
그 사진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에게 권리가 생김.. 영리목적이니까.. 버블은 영리목적 어플이고 거기 홍보에 사용된거면 명백히 영리목적 사용이고 그럼 사진 찍은 사람에게도 자기 저작물에 관해서 권리가 생기는게 맞음
익명(125.134)2022-06-11 18:41
팩트) 그림트레이싱이 문제가되는건 사진작가의 피조물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다 썻기때문이지. 그림이나 잡지에실린 사진이나 선수는 초상권 주장을 할수가없다.
익명(124.146)2022-06-11 09:02
그러니까 쟁점은 연예인 사진 찍은걸 찍은 사람이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 초상권 때문에 상업적으로 못쓰잖아? 다시 말해 상업적 권리는 초상권 소유자인 연예인에게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니를몇번담가도좋다는말을듣고왔다(thor2018)2022-06-11 09:36
양심이 있으면 선수한테 머라하지마라 찍새야\
익명(211.178)2022-06-11 09:45
저경우는 초상권도 없지만 저작권도 없음 지가 찍던 뭘하던 계약해서 라이센스 가져오는거 아닌이상 모든권리는 선수한테 있는거고 유명스타가 밥먹으러 온거 찍고 광고해도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이미 침해아니라고 한거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선수들이 팬서비스차원에서 찍는거에 초상권따윈 없음 근데 첨부터 사진작가가 저작권이니 뭐니 빼액한게 웃기는거 지가 저작권으로 받고싶으면 선수한테 돈주고 찍어야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2.215)2022-06-11 10:03
사진 찍혀주는 것만해도 감사해야지ㅋㅋ 지 얼굴도 아니면서 니꺼내꺼 타령이야ㅂㅅㅋㅋ
익명(219.241)2022-06-11 10:22
훠훠훠
한남 짱깨 게이 조센징들의 편안한 안락사 줘한테 맡겨 쥐쉽시요
한남 짱깨 게이 조센징 전원 박멸 프로줵트 가동중입뉘다
세계의 쓰레기 악의 축 한남 짱깨 게이 조센징들을 젠부 지옥으로 ww
리사미(182.230)2022-06-11 10:40
답글
대만이 중국한테 침공당하는게 한국한테는 좋다
안보의식도 강화하고 대만의 경제 파이도 먹고
익명(112.187)2022-06-11 12:00
진짜 병신같네 ㅋㅋㅋ
짜증나는놈(doro001001)2022-06-11 10:48
저작권이 맞지 않나?
익명(221.156)2022-06-11 10:49
말을 하고 썼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건 무조건 정승원이 이기지. 사진도 저작권 있긴 하지만 애초 정승원의 얼굴이 없으면 작품이 안되는건데ㅋ 얼굴 주인은 사실상 프리패스라고 봐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익명(222.120)2022-06-11 10:57
답글
ㄴㄴ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은 초상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음
익명(125.186)2022-06-11 14:44
답글
그렇다고 저 팬이 저작권 도용으로 얼굴 주인한테 시비걸 수 있을까 완전히 '내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을것 같은데.. 정승원 얼굴을 빼도 저 사진에 작품적 가치가 남아있음? 둘 다 법적으로는 재미 못볼 듯ㅇ 잘생긴 걸로 유명했는데 쪼매 타격오것닼ㅋ
익명(222.120)2022-06-11 17:49
답글
이미 유료컨텐츠에서 선수의 홍보 목적으로 저 사진이 사용이 될 정도의 가치를 증명했다는걸 다들 무시하는거 같음…
익명(125.134)2022-06-11 18:47
답글
그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정승원 본인 얼굴이니까 쓴거지. 본인 얼굴인데ㅎ 다른 사람이 썼다면 저작권 주장을 할만한데 얼굴 주인은 예외라니까?
익명(222.120)2022-06-11 20:32
팬으로 먹고사는 운동선수 맞냐 저거? 태도가 아주 별론데
익명(175.203)2022-06-11 11:19
답글
팬 태도도 개병신인데 - dc App
익명(223.33)2022-06-11 13:48
답글
내가 루다 찍은거 루다가 리트윗만해줘도 행복사할건데 - dc App
익명(223.33)2022-06-11 13:48
답글
ㄴ저거 소송가면 팬이 이긴다
익명(49.164)2022-06-11 14:45
찍새새끼들 개웃기니
벙개사랑(chartergatt)2022-06-11 11:35
일단 선수 태도가 개병신이노ㅋㅋ
딴따라주제에 말투보소ㅋㅋ
크림(jyho0328)2022-06-11 14:25
답글
아 문신충이었네 그럼그렇지
크림(jyho0328)2022-06-11 14:26
비슷한게 코스프레하는 사람을 팬이 사진을 찍었는데
코스플레이어가 팬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거랑 같음
사진촬영 오케이인 곳에 찍었기에 초상권은 법적효력이 없음
반대로 개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음
경기장도 사진촬영 오케이면 초상권법 효력이 상실됨
소송가면 선수가 지고 저작권료 물어줘야된다
익명(125.186)2022-06-11 14:41
딴따라 쉐끼 법정가면 지가 지는것도모르고ㅋㅋ
하긴 그걸알면 딴따라를 했겠노
익명(49.164)2022-06-11 14:46
지금 현시점에선 선수가 개인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건데 저거는 초상권 이전에 2차 저작권법 위반임 반대로 팬이 선수의 사진을 상업적 이용하면 초상권에 걸리는것 그래서 둘다 못쓴다고 보면됨 근데 팬은 sns에만 올리고 따로 상업적 이용은 안했으니 선수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 저건 변호사 선임 필요없고 법무사가서 고소장만 쓰면 고로시 먹일 수 있다
익명(125.186)2022-06-11 14:50
병신들 그냥 별것도아닌거로 저작권 걸고 난리치면 걍 손절하고 팬 때려치면되는건데
익명(121.188)2022-06-11 14:52
답글
그걸 또 굳이 다 감수하면서 팬하겠다고 똥꼬빨고 있으니까 저새끼들이 정신못차리고 더 난리치는것도 모르나 ㅋㅋ
익명(121.188)2022-06-11 14:52
딴건 모르겠고 선수 태도가 안좋은건 알겠다
익명(1.231)2022-06-11 15:32
선수 말이 당연히 맞지 애초에 얼굴 나오는 사진 찍도록 허락도 안 받고 사진 찍었는데 저작권 들먹이는게 말이 되냐 그 이전에 초상권이 있는거임
익명(118.235)2022-06-11 17:16
답글
초상권을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아요.. 저 축구선수가 주장하는건 자기가 초상권이 있으니 니가 찍은 사진도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다인데 그건 안된다고 말하는거자나..저 선수가 잘못한게 맞음.. 저 선수가 초상권을 주장할꺼면 내 맘대로 사용하겠다(x) 내 사진 다 내려라(o) 이게 맞음.. 권리 주장 방식이 잘못되었음
익명(125.134)2022-06-11 18:33
법리적으론 팬이 맞는데 정승원이 초상권 요구하면 다른 소송 걸릴꺼고 서로 피보니 묵인해야되는 거 아님 - dc App
익명(117.111)2022-06-11 22:55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댈텐데?
그리고 경기장안에서 찍은거라 몰카도 아님 합법
결국 상업적으로 쓴 쪽이 패배함
익명(211.36)2022-06-12 03:25
피카츄(pikapika2)2022-06-12 03:44
피카츄(pikapika2)2022-06-12 03:44
팬이 연예인 사진 찍을땐 혼자 보관하던가, 풀렸을 경우 소유권 주장하지 않는게 룰인데 본인이 찍었다고 권리 주장하는게 이상한데?
ㅇㅇ 니가 제대로 알고있네. 서로 반대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언데 초상권있으므로 좆대로쓰겠다는건 존나 무식한 발언임.
법정가면 선수가 무조건짐
이게 맞음
이게 맞네
ㄹㅇ 제대로 아는애가 얘밖에 없노 상업적 사용이 핵심임
결국 팬이 승소한다는 말이네 ㅋㅋ 선수 인실좆되겠노
오 그렇구나 배워간다
'상업적' 이게 문제지 ㄹㅇ
얄팍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상식으로 따지지말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라고 근데 법률지식도 전무한 놈들이 뭘 싸우고있냐 어휴
경기중에 찍힌거라 무조건 초상권이 이기진 않음 심지어 현장 관람객이 중계 카메라에 찍혀도 아무문제 없은거랑 같은거 근데 상업적 이용은 양쪽 다 불가능한게 맞음
초상권이 그 사진을 뿌리고 했을때 적용되지 개인소장은 걸릴거 없잖아 더군다나 연예인은 초상권이 인정이 잘 안됨. 저작권이 이길듯 - dc App
결국엔 돈많고 시간많은 새끼가 이길듯
물론 둘중에 누가 이길진 모름 ㅇㅅㅇ
취미로 돈내고 선수들 사진찍으러 다니는 놈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노 ㅋㅋㅋ
1. 선수가 무단 이용하는 case : 선수는 사진사의 저작권을 침해함 2. 사진사가 무단 이용하는 case : 사진사는 선수의 초상권을 침해함 3. case1과 case2는 각각 저작권과 초상권이 인정될 경우에 성립함 4. 사진의 저작권은 인정받기가 까다로움 법원이 사진에 창작자의 창작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해야함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사진사가 광고 카탈로그 사진을 찍었는데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건이 있었음 법원에서는 이 사진은 사진사의 창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고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부정함 다만 통상적으로 카탈로그 사진은 165,000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98다43366 2010가합53476
즉 정리하자면 이 건과 같은 case1의 경우 1. 저작권의 침해는 사진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에 성립함 2. 운동경기의 특성상 같은 장면을 누가 촬영하든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므로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3.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이 날 것임
저작권과 이용료가 별도의 개념임? 저작권이 없는데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
저작권은 한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고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 더 큰 범위임 예를 들어 렌트카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자동차의 소유권은 있어서 무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은 부인하고 사진의 소유권만 인정해서 쇼핑몰이 소유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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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팬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걸 묵인하는 건 그게 스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임. 허가한 게 아니라 묵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이유도 그 때문. 근데 멍청한 찍새새끼들 중 몇몇은 지가 사진 찍는 게 뭔 대단한 능력이라도 되는 줄 착각함 ㅇㅇ. 근데 이 건에서 찍새새끼가 더 역한 건, 지 sns에 올리고 원본을 소속사에 쳐 보냈음에도 그걸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그냥 마인드 자체가 상병신임
ㅇㄱㄹㅇ
딴건 모르겠고 그냥 찍덕들 단속좀 했으면 좋겠다 공항갔는대 뭔 이상한애들이 카메라들고 ㅈㄹ하길래 방송국인가 했더니 ㅋㅋㅋ 사생들이었음 ㅋㅋㅋㅋㅋㅋ 나 비행기 타야된다고 씨발 ㅋㅋㅋㅋ - dc App
뭔 이름도 모르는 남자아이돌 씨발 면세점 가는거 대포로 존나 찍고 있던데 아이돌들 정신병 안걸리나 ㄹㅇ 궁금함 - dc App
덕분에 돈벌이 하면은 뽀찌를 줘야제
이래서 팬이랍시고 호의를 베풀면 안댐
걍 돈 달라는거잖아~
일단 일의 시초 잘못은 저 대표에게 돌아감 저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 저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사를 표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으니 저작권 위반 맞음 이걸 초상권으로 뭉개봤자 저작권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초상권으로 인해 해당 사진을 저자가 사용 못하게 되는것뿐임 결국 둘다 사용못하게 되는거지 한마디로 그냥 정승원이 병신임
이래서 공짜라고 하는것만큼 좆같은게 없다고 그러는거다, 뭐 하려거든 반드시 제대로 돈 주고 사서 해결해라. 그래야 살면서 한번이라도 짜증낼 일 적다.
솔직히 병신 둘이 누가 더 병신인지 겨루고 있는 것 같은데
팩트)
팩트)
팩트) 노무현
뭐가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둘다 있어야 하는거 아님? 초상권과 저작권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상업적 이용시 나머지 하나로 걸 수 있다고 봄
예를들어 피파겜으로 치면 선수가 자기 얼굴 들어갔다고 그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거고, 게임사에서도 협회한테 초상권을 사야하는 거고
일단 형법에는 초상권침해라는 법이 있지도않음 - dc App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형법을 말한건데 니가쓴대판이 형법에 초상권이 있다는 근거라고 가져온거야?;;; - dc App
되도않는 아는척 말고 몇조몇항인지나 가져와보시는게 ... - dc App
정보) 당연히 민사대상이고 이 건에 형법;;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법알못이라 이해하기 쉽게 판례를 가져온 것
병신 내가틀린말 한것도아닌데 개소리 씨부리다가 민망하니 헛소리나오네 수고해라 인간이가 ㅋ - dc App
위에 애들은 논리라도 있었지 얘는 많이 역하네 ㄹㅇ..
애미없는티 팍팍내노 ㅋㅋ
파파라치 취급 안하는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병신련이네 ㅋㅋ
정승원은 지능이 낮은건가? - dc App
지능은 니가 낮아보이는데
ㄴ지능낮은 새끼 검거
허락맞고 사진찍음?? ㅋㅋㅋ 뭔 저작권 - dc App
경기중에 무슨 초상권? 반대로 관객도 경기관람중에 중계영상에 나왔다고 초상권 주장못함
그걸 sns에 올리는 순간 초상권 침해임. 초상권 보유자가 내리라면 내려야함.
초상권이 없다니까 초상권 보유자라는건 지능문제냐?
소속이 있는 선수한테 개인권은없음. 소속사에서 사진허가를 했다면 사진사한테 2차저작권이있는게맞음. 선수 초상권을 보장받고싶으면 소속사와 협의하는게 우선이지. 저런 sns로 순번없이 왈가왈부 하는건 그냥 배짱싸움임. 이것에대한 큰사건은 호날두 날먹사건이있다.
경기나 기자회견 등에서 찍힌 사진이면 초상권 주장 할 수 없음. 그런 초상권 주장 가능하면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겠냐 저 선수가 초상권 주장할수 있는건 지 일상 사진 뿐임. 하다못해 구단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어도 그 초상권은 구단이 갖는거임.
소송하려면 구단측에서 해야 그나마 효력이 있겠네
저런새끼들 특) 유명인 사진 찍어서 팬들한테 팔고나서 그 유명인에게 저작권 안 줌 ㅋㅋ
팬이 개논리인게 정승원이 사진찍어준것도 팬개인소장같은 비상업적목적을 위한 암묵적서비스 일텐데, 남의 권리랑 자기권리해석을 내로남불로 하네ㅋ
그 사진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에게 권리가 생김.. 영리목적이니까.. 버블은 영리목적 어플이고 거기 홍보에 사용된거면 명백히 영리목적 사용이고 그럼 사진 찍은 사람에게도 자기 저작물에 관해서 권리가 생기는게 맞음
팩트) 그림트레이싱이 문제가되는건 사진작가의 피조물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다 썻기때문이지. 그림이나 잡지에실린 사진이나 선수는 초상권 주장을 할수가없다.
그러니까 쟁점은 연예인 사진 찍은걸 찍은 사람이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 초상권 때문에 상업적으로 못쓰잖아? 다시 말해 상업적 권리는 초상권 소유자인 연예인에게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양심이 있으면 선수한테 머라하지마라 찍새야\
저경우는 초상권도 없지만 저작권도 없음 지가 찍던 뭘하던 계약해서 라이센스 가져오는거 아닌이상 모든권리는 선수한테 있는거고 유명스타가 밥먹으러 온거 찍고 광고해도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이미 침해아니라고 한거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선수들이 팬서비스차원에서 찍는거에 초상권따윈 없음 근데 첨부터 사진작가가 저작권이니 뭐니 빼액한게 웃기는거 지가 저작권으로 받고싶으면 선수한테 돈주고 찍어야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사진 찍혀주는 것만해도 감사해야지ㅋㅋ 지 얼굴도 아니면서 니꺼내꺼 타령이야ㅂㅅㅋㅋ
훠훠훠 한남 짱깨 게이 조센징들의 편안한 안락사 줘한테 맡겨 쥐쉽시요 한남 짱깨 게이 조센징 전원 박멸 프로줵트 가동중입뉘다 세계의 쓰레기 악의 축 한남 짱깨 게이 조센징들을 젠부 지옥으로 ww
대만이 중국한테 침공당하는게 한국한테는 좋다 안보의식도 강화하고 대만의 경제 파이도 먹고
진짜 병신같네 ㅋㅋㅋ
저작권이 맞지 않나?
말을 하고 썼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건 무조건 정승원이 이기지. 사진도 저작권 있긴 하지만 애초 정승원의 얼굴이 없으면 작품이 안되는건데ㅋ 얼굴 주인은 사실상 프리패스라고 봐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ㄴㄴ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은 초상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음
그렇다고 저 팬이 저작권 도용으로 얼굴 주인한테 시비걸 수 있을까 완전히 '내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을것 같은데.. 정승원 얼굴을 빼도 저 사진에 작품적 가치가 남아있음? 둘 다 법적으로는 재미 못볼 듯ㅇ 잘생긴 걸로 유명했는데 쪼매 타격오것닼ㅋ
이미 유료컨텐츠에서 선수의 홍보 목적으로 저 사진이 사용이 될 정도의 가치를 증명했다는걸 다들 무시하는거 같음…
그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정승원 본인 얼굴이니까 쓴거지. 본인 얼굴인데ㅎ 다른 사람이 썼다면 저작권 주장을 할만한데 얼굴 주인은 예외라니까?
팬으로 먹고사는 운동선수 맞냐 저거? 태도가 아주 별론데
팬 태도도 개병신인데 - dc App
내가 루다 찍은거 루다가 리트윗만해줘도 행복사할건데 - dc App
ㄴ저거 소송가면 팬이 이긴다
찍새새끼들 개웃기니
일단 선수 태도가 개병신이노ㅋㅋ 딴따라주제에 말투보소ㅋㅋ
아 문신충이었네 그럼그렇지
비슷한게 코스프레하는 사람을 팬이 사진을 찍었는데 코스플레이어가 팬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거랑 같음 사진촬영 오케이인 곳에 찍었기에 초상권은 법적효력이 없음 반대로 개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음 경기장도 사진촬영 오케이면 초상권법 효력이 상실됨 소송가면 선수가 지고 저작권료 물어줘야된다
딴따라 쉐끼 법정가면 지가 지는것도모르고ㅋㅋ 하긴 그걸알면 딴따라를 했겠노
지금 현시점에선 선수가 개인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건데 저거는 초상권 이전에 2차 저작권법 위반임 반대로 팬이 선수의 사진을 상업적 이용하면 초상권에 걸리는것 그래서 둘다 못쓴다고 보면됨 근데 팬은 sns에만 올리고 따로 상업적 이용은 안했으니 선수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 저건 변호사 선임 필요없고 법무사가서 고소장만 쓰면 고로시 먹일 수 있다
병신들 그냥 별것도아닌거로 저작권 걸고 난리치면 걍 손절하고 팬 때려치면되는건데
그걸 또 굳이 다 감수하면서 팬하겠다고 똥꼬빨고 있으니까 저새끼들이 정신못차리고 더 난리치는것도 모르나 ㅋㅋ
딴건 모르겠고 선수 태도가 안좋은건 알겠다
선수 말이 당연히 맞지 애초에 얼굴 나오는 사진 찍도록 허락도 안 받고 사진 찍었는데 저작권 들먹이는게 말이 되냐 그 이전에 초상권이 있는거임
초상권을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아요.. 저 축구선수가 주장하는건 자기가 초상권이 있으니 니가 찍은 사진도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다인데 그건 안된다고 말하는거자나..저 선수가 잘못한게 맞음.. 저 선수가 초상권을 주장할꺼면 내 맘대로 사용하겠다(x) 내 사진 다 내려라(o) 이게 맞음.. 권리 주장 방식이 잘못되었음
법리적으론 팬이 맞는데 정승원이 초상권 요구하면 다른 소송 걸릴꺼고 서로 피보니 묵인해야되는 거 아님 - dc App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댈텐데? 그리고 경기장안에서 찍은거라 몰카도 아님 합법 결국 상업적으로 쓴 쪽이 패배함
팬이 연예인 사진 찍을땐 혼자 보관하던가, 풀렸을 경우 소유권 주장하지 않는게 룰인데 본인이 찍었다고 권리 주장하는게 이상한데?
그러게 애매하네 ㅋㅋ - dc App
두 병신 덕에 모르던 법률상식 배워간다 개꿀
아니 근데 저딴게 팬임?ㅋㅋㅋㅋ 자기사진 팬 아니고?
유료면 다르지않냐 찍은놈도 권리생기는걸로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