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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52491?sid=102
증거 X
여자 일관되게 강간 주장
남자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 주장
징역 4년 떨어짐
존나 웃긴건 연락처 교환하고 1,2년만에 먼저 연락한게 여자임



7명 중 6명이 유죄 듦

떼법민국으로 가는 흐름이라 그런가

이성이 없네

대한민국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현 사법부는 이미 법치라는 기본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한 현실이라


페미메갈재판 당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