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 맞는 말을 해 ㅋㅋ 논란 ㅋㅋ
익명(59.23)
2022-08-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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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측 주장도 일리 있더만. 걍 소짱깨 국가답게 이승만 라인 실효지배로 우기는게 최고다 ㅇㅇ
혐한일뽕 = 정신병
혐한일뽕 = 정신병
아이폰 사야겠다 - dc App
좌빨이 사랑하는 애플은 친일폰 - dc App
영국 덕분에 그래도 독도 건졌지
꼬우면 일본보다 아이폰 많이 사던가 ㅋㅋ
조센징들은 무뇌한 병신이라 세계가 일본과 똥센징 누굴더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함
내일 맥북 m1프로 14인치 주문해야징ㅋㅋ
저건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보여주는건데 뭔 한국의 중요한땅 오픈 백과사전 말이 안돼 중얼중얼 거리고있냐
좆이폰 클라스 wwwww
위안부 센숭이 발작ㅋㅋ
완전히 돌아버린거냐?
AI가 왜 개같은 자료 보여줌? -> 이건 진짜 무식의 끝판왕인 병신들이나 할 소리인데 ㅋㅋㅋ 그냥 사람들이 많이본거, 많이 찾아본거를 AI는 가장 답에 근접한 대답이라고 판단하는 것 뿐이지 AI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게 아닌데 진짜 병신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A1한국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를 들자면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툰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고 판시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예로도 2007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다툰 카리브해 영토ㆍ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02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 섬ㆍ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각했습니다.
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A2아닙니다. 한국측은 한국 고문헌ㆍ고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한국측이 ‘근거’로 삼는 고문헌에 대하여]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ㆍ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新羅時称于山国 一云欝陵島 地方百里),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설에 따르면 우산ㆍ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一説于山欝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 2월조(1417년)에는 ‘안무사 김린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호에 남녀 합하여 86명’(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綿子撿撲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18세기 이후의 문헌 기술은 1696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Q&A ③ 참조). 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의 우산이 다케시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측이 ‘근거’(주)로 삼는 고지도에 관하여] 한국측에는 16세기 이래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주) 참고로 국제법상으로 지도는 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닌 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약의 문언에 의해 증명되여, 지도는 보강 증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첨부되어 있는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2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듯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 그려졌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상의 ‘우산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A6아닙니다. 연합국 총사령부에는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한국측은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 677호(보충 1 참조) 및 제 1033호(보충 2 참조)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의 설명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측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든 지령에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시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측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후에 일본국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 발효)입니다. 따라서 본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케시마의 영유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보충 1: SCAPIN 제677호에 대하여 11946(쇼와 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때, 그 제3항에 ‘이 지령에서 일본이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
인접한 작은 섬에는 쓰시마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 외에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제6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포츠담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한다’). 한국측의 설명에서 이
한국측의 설명에서 이 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 2: SCAPIN 제1033호에 대해 1946(쇼와 21)년 6월 연합국 총사령부가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했을 때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및 어업권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한국측의 설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아더 라인’은 1952(쇼와27)년4월 25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센숭이 한 명이 SF조약 19조 d항 가지고 지랄하다가 그거 전체 7장 중 어느 장에 있는 건지 알아오라고 했는데 기어이 인정 안하고 지랄 발광하면서 원댓글 삭제까지 하면서 막댓 정센승리 하려고 했는데 실패함 w
ㄴ■ 똥뽄충 씹짱개 똥자루 꾸린내 면상=백악기 공룡면상 똥뽄 똥뽄 짱개합모니다 ㅋㅋㅋ 뻐 드 렁 니 가 유 독 심한 못생긴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바퀴충 영원한 헬 좃안락사
https://m.insight.co.kr/news/145728
■ Jap 에도시대 "독도는 조선 땅, 항해하지 말라" 팻말 새삼 화제
■ Jap 에도시대 "독도는 조선 땅, 항해하지 말라" 팻말 새삼 화제
https://news.v.daum.net/v/20110330175408286
■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시한 도쿠가와 막부 지도 Jap의 옛날 자료나 지도 중에는 조선의 땅으로 표시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 가장 명확한 자료가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이다.
조선의 경우 ■ 동해를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현재의 동한만에 ■울릉도菀陵島와 독도인 천산도千山島를 표기했다. 울릉도菀陵島의 ‘완菀’자는 ‘울鬱’자와 발음이 같은 글자를 취한 것이고, 천산도千山島의 ‘천千’자는 ‘우于’자의 오기이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렇게 표기된 것은 1721년 한자로 표기된 목판본인 제3판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서 기인한 것
위안부 센숭이년 다쳐 반박당하고 이악물고 센들거리노 ㅋㅋ
■울릉도菀陵島와 독도인 천산도千山島를 표기했다. 울릉도菀陵島의 ‘완菀’자는 ‘울鬱’자와 발음이 같은 글자를 취한 것이고, 천산도千山島의 ‘천千’자는 ‘우于’자의 오기이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렇게 표기된 것은 1721년 한자로 표기된 목판본인 제3판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서 기인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02
■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1945년) 제외되는 것은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등을 Jap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1945년) 제외되는 것은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등을 Jap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제외되는 것은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등을 Jap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dokdo/secondaryList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를 내려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해 한국에 반환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엔 점령 당국(연합군 최고사령부)이 점령 기간에 집행한 모든 지령과 조치는 ■ 일본 정부가 승인해 후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9조)까지 포함됐다. 일본 국회 중의원(衆議院)은 일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검토한 뒤 평화조약을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엔 점령 당국(연합군 최고사령부)이 점령 기간에 집행한 모든 지령과 조치는 ■ 일본 정부가 승인해 후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9조)까지 포함됐다. 일본 국회 중의원(衆議院)은 일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검토한 뒤 평화조약을 승인했다
■1951년 9월 5일 연합국의 대일(對日) 평화조약 체결을 책임진 존 포스터 덜레스(1888~1959) 조약 준비위원장이 51개 참가국 대표 앞에서 한 연설에 주목
덜레스는 4시간짜리 연설에서 일본 영토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으로 ■1945년 실행된 포츠담 선언 항복 조건(제8항)의 영토 규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
또또 날조질 ㅋㅋㅋ SCAPIN 제677호에 독도는 일본 조센 어느쪽에 영토에도 소속되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포기할 섬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언급한 것은 독도가 너무 작은 무인도였기 때문에 간결한 조약문에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일본이 이 3곳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섬 4000곳을 영유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1951년에 실제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대목도 사라진다. 조약은 “일본은 한국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제주도)와 해밀튼 항구(거문도), 다즐렛(울릉도)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독도가 한국령인지 일본령인지의 언급이 아예 빠진 것이다.
위안부 센숭이는 아가리만 열면 날조질^^
49년 12월 15일 수정안, "독도는 일본 땅" 그러나 이 초안이 나온 지 2개월 뒤인 12월 15일 작성된 수정안(아래 사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 '포기' 대상이 아닌 '유지' 대상으로 바뀌어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독도가 한국 땅에서 일본 땅으로 둔갑된 셈이다.
미국 1년 넘게 "독도는 일본땅" 입장 견지 이 같은 시볼드의 암약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국무부의 입장은 최소한 1년 가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듬해인 1950년 10월 미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보내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도 독도의 일본 이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호주는 미국이 준비 중이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원칙을 문의했었다.
조약 최종안, 한국 영토 예시에 독도 누락 결국 조약 체결 3개월 전인 1951년 6월 14에 조약의 최종 수정안이 나온다. 우리나라 영토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49년 10월 13일 자 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이 포기해야 할 우리나라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나열돼 있을 뿐 독도는 쏙 빠져있다.
그져 위안부 센숭이 날조가 없으면 살수가 없어요^^
ㄴ■ 똥뽄충 씹짱개 똥자루 꾸린내 면상=백악기 공룡면상 똥뽄 똥뽄 짱개합모니다 ㅋㅋㅋ 뻐 드 렁 니 가 유 독 심한 못생긴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바퀴충 영원한 헬 좃안락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엔 점령 당국(연합군 최고사령부)이 점령 기간에 집행한 모든 지령과 조치는 ■ 일본 정부가 승인해 후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9조)까지 포함됐다. 일본 국회 중의원(衆議院)은 일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검토한 뒤 평화조약을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엔 점령 당국(연합군 최고사령부)이 점령 기간에 집행한 모든 지령과 조치는 ■ 일본 정부가 승인해 후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9조)까지 포함됐다. 일본 국회 중의원(衆議院)은 일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검토한 뒤 평화조약을 승인했다
덜레스는 4시간짜리 연설에서 일본 영토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으로 ■1945년 실행된 포츠담 선언 항복 조건(제8항)의 영토 규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
"일본이 포기할 섬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언급한 것은 독도가 너무 작은 무인도였기 때문에 간결한 조약문에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일본이 이 3곳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섬 4000곳을 영유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전 범 똥뽄충 씹짱개 논리면 ■간결한 조약에 본인들 큰섬 외에 언급되지 않는 인근 수천개 섬은 ■전범 똥뽄충 섬이 아니다 따라서 ■조어도(센카쿠)는 더욱 똥뽄충 소유가 아니다
전 범 똥뽄충 씹짱개 개논리면 ■간결한 조약에 본인들 큰섬 외에 언급되지 않는 인근 수천개 섬은 ■전범 똥뽄충 섬이 아니다 따라서 ■조어도(센카쿠)는 더욱 똥뽄충 소유가 아니다
전 범 똥뽄충 씹짱개 개논리면 ■간결한 조약에 본인들 큰섬 외에 언급되지 않는 인근 수천개 섬은 ■전범 똥뽄충 섬이 아니다 따라서 ■조어도(센카쿠)는 더욱 똥뽄충 소유가 아니다
전 범 똥뽄충 씹짱개 개논리면 ■간결한 조약에 본인들 큰섬 외에 언급되지 않는 인근 수천개 섬은 ■전범 똥뽄충 섬이 아니다 따라서 ■조어도(센카쿠)등은 더욱 똥뽄충 소유가 아니다
조약 최종안, 한국 영토 예시에 독도 누락 결국 조약 체결 3개월 전인 1951년 6월 14에 조약의 최종 수정안이 나온다. 우리나라 영토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49년 10월 13일 자 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이 포기해야 할 우리나라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나열돼 있을 뿐 독도는 쏙 빠져있다. 위안부 센숭이는 아가리만 열면
날조질ㅋㅋ
ㄴ■ 똥뽄충 씹짱개 똥자루 꾸린내 면상=백악기 공룡면상 똥뽄 똥뽄 짱개합모니다 ㅋㅋㅋ 뻐 드 렁 니 가 유 독 심한 못생긴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바퀴충 영원한 헬 좃안락사
ㄴ■ 똥뽄충 씹짱개 똥자루 꾸린내 면상=백악기 공룡면상 똥뽄 똥뽄 짱개합모니다 ㅋㅋㅋ 뻐 드 렁 니 가 유 독 심한 못생긴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바퀴충 영원한 헬 좃안락사
■"다시는 안 돌아와"..상하이 봉쇄 풀리자 탈출 러시 조희형입력 2022. 05. 18. 20:28수정 2022. 05. 18. 21:24 상하이 탈출 하려다 끌려간 외국인.."죽고 싶다" 오열 이해인입력 2022. 04. 29. 20:28 똥 뽄충 씹짱개 바퀴벌레들 다 여기로 이주 봉쇄시키면 청정 ㅋㅋㅋㅋㅋ
그져... 위 안 부 센 숭 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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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아시아 인종 피똥 베트콩>>>노예 쫏짱개>방사능 저능 쫏뽄센 수천년 미개 원숭이 방사능 바퀴충 개씹쫏뽄센=수천년 노예 바퀴충 개씹쫏짱개 =후빨러=저능 쫏밥 씹피싸개 피똥 방숭짱개충 좃병신
ㄴ 아시아 인종 피똥 베트콩>>>노예 쫏짱개>방사능 저능 쫏뽄센 수천년 미개 원숭이 방사능 바퀴충 개씹쫏뽄센=수천년 노예 바퀴충 개씹쫏짱개 =후빨러=저능 쫏밥 피싸개 피똥 방숭짱개충 좃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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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1945년) 제외되는 것은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등을 Jap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1945년) 제외되는 것은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등을 Jap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제외되는 것은 ■'독도'등을 Jap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dokdo/secondaryList03.do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를 내려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해 한국에 반환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엔 점령 당국(연합군 최고사령부)이 점령 기간에 집행한 모든 지령과 조치는 ■ 일본 정부가 승인해 후에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9조)까지 포함됐다. 일본 국회 중의원(衆議院)은 일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검토한 뒤 평화조약을 승인했다
■1951년 9월 5일 연합국의 대일(對日) 평화조약 체결을 책임진 존 포스터 덜레스(1888~1959) 조약 준비위원장이 51개 참가국 대표 앞에서 한 연설에 주목
덜레스는 4시간짜리 연설에서 일본 영토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으로 ■1945년 실행된 포츠담 선언 항복 조건(제8항)의 영토 규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
"일본이 포기할 섬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언급한 것은 독도가 너무 작은 무인도였기 때문에 간결한 조약문에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일본이 이 3곳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섬 4000곳을 영유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 Jap 에도시대 "독도는 조선 땅, 항해하지 말라" 팻말 새삼 화제
■ Jap 에도시대 "독도는 조선 땅, 항해하지 말라" 팻말 새삼 화제
https://news.v.daum.net/v/20110330175408286
■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시한 도쿠가와 막부 지도 Jap의 옛날 자료나 지도 중에는 조선의 땅으로 표시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 가장 명확한 자료가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이다.
조선의 경우 ■ 동해를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현재의 동한만에 ■울릉도菀陵島와 독도인 천산도千山島를 표기했다. 울릉도菀陵島의 ‘완菀’자는 ‘울鬱’자와 발음이 같은 글자를 취한 것이고, 천산도千山島의 ‘천千’자는 ‘우于’자의 오기이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렇게 표기된 것은 1721년 한자로 표기된 목판본인 제3판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서 기인한 것
■울릉도菀陵島와 독도인 천산도千山島를 표기했다. 울릉도菀陵島의 ‘완菀’자는 ‘울鬱’자와 발음이 같은 글자를 취한 것이고, 천산도千山島의 ‘천千’자는 ‘우于’자의 오기이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렇게 표기된 것은 1721년 한자로 표기된 목판본인 제3판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서 기인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