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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청소년·가족 및 양성평등기능과 권익증진기능은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가부가 담당했던) 기능이 쪼개질 경우, 그 지위와 권한이 법률에 기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도자의 의지 또는 선의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의) 정치 지향에 따라 지위와 권한의 범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일관된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독립적인 성평등 전담부처의 지위와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검토의견에서도 이같은 ‘쪼개기식’ 부처 이관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여가부의 본질적 기능은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지난 20여년간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될 것이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신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조직 개편 필요성을 짚었다. 전담기구 없이 부처 산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경우,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여가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여가부가 담당해 온 성평등, 젠더폭력, 여성고용, 가족돌봄지원 문제 등은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기인해 단기에 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가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므로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로 개편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0년까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고, 160개국은 독립 부처로 해당 부서를 운영 중이다. 인권위는 “다수 국가가 성평등 전담기구를 둔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현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