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94026?sid=102

작년에 아이폰12 블랙 판다고 2500만원 사기쳐서 피해자 오카방까지 만들어졌던 사람 결국 재판가고 실형
자산 50억이라고 구라치더니 채무기관 빚만 1600만원
알고보니 펨코남+22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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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50억 자산가'를 자처하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3명에게 배상신청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에펨코리아'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피해자 44명에게서 약 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중고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게시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수십명은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까지 만들었다.


강씨는 "자산이 50억원 정도 돼 이 정도 금액으로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강씨는 금융기관에만 약 16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컴퓨터 부품을 싸게 팔겠다'거나 '애완견 병원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를 일곱 차례 속여 38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50명에 이르는데 그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