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oard.namu.wiki/qna/703098#1 애시당초 등재기준 만든이유가 토론으로 존치 삭제하지 말라고 만든건데 그걸 강행기준이 아니라고 하다니... 거기다 규정으로 등재가능한걸 토론으로 뒤엎으면 규정의 위계에도 어긋나잖아 그런데 또 상대방은 토론규정위반으로 차단했네 그냥 삭제토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토론내에서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건가? 아리송하네
댓글 20
애초에 저게 강행규정이면, 내가 아는 누가 등재기준 되는데 문서 안만들고 위키 눈팅만 해도 규정위반으로 차단대상임
익명(220.73)2017-11-16 21:22
등재규정에서 가능한걸 엎는게 왜 규정의 위계에 어긋납니까
익명(220.73)2017-11-16 21:23
그런 의미의 강행규정이 아니라 만족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못한다는 의미임 등재할수 있다지 만족해도 삭제할수 있다가 아니잖아 등재가 가능한 경우가 규정에 정의되어 따라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삭제가 가능한도 경우도 규정으로 정의되어야 이치에 맞지 근데 아니잖아 삭제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
익명(39.7)2017-11-16 21:35
등재규정이 없는 일반문서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등재와 삭제가 가능하지 않나? 등재규정은 '이거 해당되면 반드시 등재해라'가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허들인 셈이고, 그 허들을 넘겼을때는 여전히 토론을 통해 정할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대부분의 삭제사유가 저명성부족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등재규정자체가 일정한 저명성을 요구하기에 삭제시 저명성을 들지는 못하겠지.
익명(59.86)2017-11-16 21:35
그리고 그해석을 뒤집어 등재할 수도 있다이니 굳이 토론으로 등재할 수 없는건 아니니 토론으로 등재해도 되게되는데 이런식이면 등재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음?
등재기준 의미는 일종의 거름장치지. 정보성을 이유로 이것저것 문서화가 가능하니, 잡 문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름장치.
익명(59.86)2017-11-16 21:41
그리고 규정의 위계도 이런 문제임 편집지침에서 이러이러한 문서는 등재할 가치가 있다고 정했는데 그 하위인 토론에서 지침에서 인정했지만 우리는 토론의 합의로 그걸 무시한다는 모양새가 나오잖아
익명(39.7)2017-11-16 21:43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동인작품 중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의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할 '수' 있다지, 등재'해야' 한다가 아님.
익명(59.86)2017-11-16 21:44
그래 그러니 최소한의 조건을 이미 만족했는데 왜 또 다시 거름을 해야하냐고?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까지 문제가 되잖아 얘는 되고 얘는 안되는 식의 그렇다고 그런 토론에서 나오는게 등재기준 만큼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익명(39.7)2017-11-16 21:46
내 해석은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등재와 삭제가 자유로움. 다만 특정분야에서 지나치게 정보성이 부족한 문서가 난립될 우려가 큰 경우, 일종의 체로서 등재기준을 설정하여 등재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허들을 세우는 거고, 이걸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해지지만 역시 삭제도 가능한걸로 봄.
익명(59.86)2017-11-16 21:46
그러니까 그 거름은 더이상 '등재기준'에서의 거름이 아니고 다른 필요성에 의한 입증이어야 겠지. 등재기준은 이미 충족되었으니 등재할 '수'는 있는데, 등재기준 자체가 존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규정이 아니므로 역시 삭제도 그 당위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익명(59.86)2017-11-16 21:48
내가 바라보는 등재기준이라 함은 등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허들일 뿐, 존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장치가 아니라고. 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내가 보는 등재기준은 딱 저거뿐임.
익명(59.86)2017-11-16 21:50
그래? 그러면 바꿔서 물어보자 등재할 수 있는데 왜 등재하면 왜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등재기준은 자격이야 등재할 수 있는 자격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할 수도 안할수도 있어 하지만 이사람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사람이 면허 박탈때까지는 제지가 . 능해 근데 다른사람이 너 면허 있어도 이런 이유때문에 운전하면 안된다고
익명(39.7)2017-11-16 21:51
제지하는게 말이 되? 그리고 제지하는것도 법에 없는이유야
익명(39.7)2017-11-16 21:52
이걸 등재로 치환해보자 a가 등재를 하려고하고 a는 그걸 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제3자가 규정에 없는 걸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타당할 수있냐고 이미 자격증명은 끝났는데
익명(39.7)2017-11-16 21:54
그리고 애시당초 등재기준이 그러한 완벽한 존치와 삭제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그러한 다른 당위성 제시에 지쳐서 만든 규정이니까
익명(39.7)2017-11-16 21:56
내 해석과 네 해석이 다르네. 그럼 여기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운영자한테 유권해석을 요청해. 이미 바라보는 기능 자체가 달라서 너하고 나하고 떠들어봤자 간극이 좁혀지지도 않을테고, 여기서 네가 이겨도 나무위키 내에서는 변하는게 없는데.
익명(59.86)2017-11-16 22:00
암튼 내 해석은 저거고, 운영자가 바라보는 해석은 또 다를수 있겠지.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수도 있고.
익명(59.86)2017-11-16 22:00
등재 규정은, 59.86이 말하는 것 같은 1차 거름망이고, 해당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등재 규정 만족하면 토론 없이 등재가 가능함. 다만 삭제 토론은 여전히 가능한거고 그게 등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등재 규정에서 이거 만족하면 등재가 보장된다 삭제토론하면 안된다 이런 말 없음)
애초에 저게 강행규정이면, 내가 아는 누가 등재기준 되는데 문서 안만들고 위키 눈팅만 해도 규정위반으로 차단대상임
등재규정에서 가능한걸 엎는게 왜 규정의 위계에 어긋납니까
그런 의미의 강행규정이 아니라 만족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못한다는 의미임 등재할수 있다지 만족해도 삭제할수 있다가 아니잖아 등재가 가능한 경우가 규정에 정의되어 따라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삭제가 가능한도 경우도 규정으로 정의되어야 이치에 맞지 근데 아니잖아 삭제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
등재규정이 없는 일반문서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등재와 삭제가 가능하지 않나? 등재규정은 '이거 해당되면 반드시 등재해라'가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허들인 셈이고, 그 허들을 넘겼을때는 여전히 토론을 통해 정할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대부분의 삭제사유가 저명성부족이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등재규정자체가 일정한 저명성을 요구하기에 삭제시 저명성을 들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그해석을 뒤집어 등재할 수도 있다이니 굳이 토론으로 등재할 수 없는건 아니니 토론으로 등재해도 되게되는데 이런식이면 등재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음?
등재기준 자체는 이걸 만족하면 등재하고 이걸 만족못하면 삭제하라가 맞음 애시당초 토론으로 백날 싸우니까 만들어진거고
등재기준 의미는 일종의 거름장치지. 정보성을 이유로 이것저것 문서화가 가능하니, 잡 문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름장치.
그리고 규정의 위계도 이런 문제임 편집지침에서 이러이러한 문서는 등재할 가치가 있다고 정했는데 그 하위인 토론에서 지침에서 인정했지만 우리는 토론의 합의로 그걸 무시한다는 모양새가 나오잖아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동인작품 중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의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할 '수' 있다지, 등재'해야' 한다가 아님.
그래 그러니 최소한의 조건을 이미 만족했는데 왜 또 다시 거름을 해야하냐고?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까지 문제가 되잖아 얘는 되고 얘는 안되는 식의 그렇다고 그런 토론에서 나오는게 등재기준 만큼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내 해석은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등재와 삭제가 자유로움. 다만 특정분야에서 지나치게 정보성이 부족한 문서가 난립될 우려가 큰 경우, 일종의 체로서 등재기준을 설정하여 등재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허들을 세우는 거고, 이걸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해지지만 역시 삭제도 가능한걸로 봄.
그러니까 그 거름은 더이상 '등재기준'에서의 거름이 아니고 다른 필요성에 의한 입증이어야 겠지. 등재기준은 이미 충족되었으니 등재할 '수'는 있는데, 등재기준 자체가 존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규정이 아니므로 역시 삭제도 그 당위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바라보는 등재기준이라 함은 등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허들일 뿐, 존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장치가 아니라고. 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내가 보는 등재기준은 딱 저거뿐임.
그래? 그러면 바꿔서 물어보자 등재할 수 있는데 왜 등재하면 왜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등재기준은 자격이야 등재할 수 있는 자격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할 수도 안할수도 있어 하지만 이사람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사람이 면허 박탈때까지는 제지가 . 능해 근데 다른사람이 너 면허 있어도 이런 이유때문에 운전하면 안된다고
제지하는게 말이 되? 그리고 제지하는것도 법에 없는이유야
이걸 등재로 치환해보자 a가 등재를 하려고하고 a는 그걸 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제3자가 규정에 없는 걸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타당할 수있냐고 이미 자격증명은 끝났는데
그리고 애시당초 등재기준이 그러한 완벽한 존치와 삭제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그러한 다른 당위성 제시에 지쳐서 만든 규정이니까
내 해석과 네 해석이 다르네. 그럼 여기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운영자한테 유권해석을 요청해. 이미 바라보는 기능 자체가 달라서 너하고 나하고 떠들어봤자 간극이 좁혀지지도 않을테고, 여기서 네가 이겨도 나무위키 내에서는 변하는게 없는데.
암튼 내 해석은 저거고, 운영자가 바라보는 해석은 또 다를수 있겠지.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수도 있고.
등재 규정은, 59.86이 말하는 것 같은 1차 거름망이고, 해당 규정을 보면 알겠지만 등재 규정 만족하면 토론 없이 등재가 가능함. 다만 삭제 토론은 여전히 가능한거고 그게 등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등재 규정에서 이거 만족하면 등재가 보장된다 삭제토론하면 안된다 이런 말 없음)